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②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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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결정하는지(이사회), 어디서 여는지(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 언제 여는지(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는지(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의 네 축으로 정리된다. 이 문제는 네 축 각각의 원칙과, 통지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주주명부의 효력을 묻는다.
문제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회사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소집통지 기간 단축(10일 전)과 소집절차 생략, 서면결의 같은 특례가 있지만, 10억원인 회사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섯 선택지 모두 원칙 규정의 범위에서 판단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경우, 감사가 소집청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경우 등이 "다른 규정"에 해당한다. 이사회가 결정한 소집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대표이사이다.
② 옳다.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소집지는 본점소재지나 그에 인접한 지로 제한된다. 주주의 출석 편의를 위해 소집지를 제한한 것이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옳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주주 때문에 회사가 무의미한 통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④ 옳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해 열리는 것이므로 결산기의 수만큼 열린다.
⑤ 틀리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면 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
- 상법 제363조 제3항·제4항: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통지 기간 단축과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특례.
- 상법 제365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시기.
- 총회 소집의 결정 주체(이사회), 소집지, 명의개서의 대항력은 상법 주식회사편의 규정이다.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실제로 주식을 산 사람이 진짜 주주이니 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회사는 수많은 주주의 변동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고, 이를 갖추지 않은 불이익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판례의 법리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를 주주로 대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다.
③에서는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기간을 바꾸거나 "통지하지 않아야 한다"처럼 재량을 의무로 바꾼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조문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서 회사의 선택이다.
자본금 조건에서 10억원과 10억원 미만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회사에도 10일 전 통지나 서면결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미만"은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3조
- 상법 제365조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542조의4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