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

  1. ①주주제안권
  2. ②회계장부열람권
  3. ③이사ㆍ감사의 해임청구권
  4. ④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5. ⑤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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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네 권리는 모두 100분의 3 이상의 보유를 요구하므로 ⑤만 보유비율이 다르다.

출제 포인트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가 남용되면 회사 운영이 방해받으므로 권리의 성격에 따라 보유비율을 달리 정하였다.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소수주주권의 보유비율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크게 100분의 1 그룹, 100분의 3 그룹, 100분의 10 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100분의 1 그룹에는 대표소송 제기권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 있다. 100분의 3 그룹에는 주주제안권, 집중투표 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등이 있다. 100분의 10 그룹에는 회사의 해산판결 청구권 등이 있다. 문제의 다섯 권리 가운데 유지청구권만 100분의 1 그룹에 속한다. 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 요건과 더 낮은 비율을 정한 특례가 따로 있으므로 "비상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주주제안권은 100분의 3이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분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비율 자체는 100분의 3이다.

② 회계장부열람권은 100분의 3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재무제표 열람권이 모든 주주에게 인정되는 단독주주권인 것과 달리, 회계장부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원자료이므로 소수주주권으로 하였다.

③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은 100분의 3이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감사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④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100분의 3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은 100분의 1이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생기기 전에 막는 긴급한 사전 구제 수단이므로 문턱을 낮게 두었다. 따라서 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 ⑤이다.

근거

  •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
  • 상법 제366조 제1항·제2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 상법 제466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
  • 주주제안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도 비상장회사에서 100분의 3 이상의 보유를 요구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사전 구제는 요건이 엄격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는 반대로, 유지청구권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는 긴급 수단이어서 대표소송과 같은 100분의 1로 문턱이 낮다. 사후 구제인 대표소송과 사전 구제인 유지청구권이 같은 그룹이라고 묶어 기억하면 좋다.

둘째 함정은 주주제안권의 분모이다.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 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한다. 비율은 100분의 3으로 같지만 분모가 다르다는 점을 바꾸어 묻는 변형이 있다.

셋째 함정은 유한회사와의 혼동이다. 유한회사에서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총회소집청구권은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소집청구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문제에 유한회사 규정이 섞여 나오면 분모가 발행주식총수인지 자본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466조
  • 상법 제412조의3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581조
  • 상법 제572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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