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3. ③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④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 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5. ⑤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 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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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정관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매도청구권과, 반대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 두 권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룬다.

이 문제는 두 권리의 요건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빼앗는 것이므로 경영상 목적, 사전 주주총회 승인, 공고·통지 등 엄격한 요건이 붙는다.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소수주주가 스스로 투하자본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특별한 요건이 없다. 요건이 무거운 쪽과 가벼운 쪽을 뒤섞은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전형적인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관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95% 이상을 가진 회사에서 소수주주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식의 시장성도 사실상 사라지므로, 투하자본을 회수할 출구를 법률로 직접 보장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옳다.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의 보유주식과 합산한다. 지배력의 실질을 기준으로 95%를 판단하려는 취지이다.

③ 옳다.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매매가액의 지급보증을 적어야 하고, 지배주주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옳다.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매도할 의무를 진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옳다. 매도청구나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면 지배주주는 매매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한 날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경영상 목적 요건).
  •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 보유주식 합산.
  •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제4항: 사전 주주총회 승인과 소집통지 기재사항.
  •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부터 제9항까지: 2개월 내 매도의무, 매매가액 협의와 법원 결정.
  •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상법 제360조의26: 매매가액 지급 시 주식 이전 간주와 공탁.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매도청구의 요건을 매수청구에 옮겨 붙이는 것이다. 사전 주주총회 승인, 경영상 목적, 1개월 전 공고·통지는 모두 매도청구에만 요구된다. 매수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관 근거를 요구하는 제도는 이 두 권리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주식 이전 시점이다. 주식은 매도청구를 한 때나 주주총회 승인이 있은 때가 아니라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또는 공탁한 날)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대가 지급과 주식 이전을 동시에 일어나게 한 것이다.

세 번째 함정은 기간이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의 매도 기간과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의 매수 기간은 모두 2개월이고, 가격 협의 기간은 모두 30일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회사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하고 30일 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와 숫자가 같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4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360조의26
  • 상법 제37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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