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의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②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 우에는 그 계약의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법 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4. ④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 었으나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5. ⑤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계약서상 목 적물을 B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 목적물은 A토지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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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고 그 우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 의사표시 해석의 성질이 사실 인정인지 법률 판단인지,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처분문서의 증명력, 모순되는 여러 계약서가 있을 때의 우선 순위,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잘못 표시한 경우의 해석인 오표시무해 원칙이 출제되었다.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문언이지만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확인되면 그것이 문언보다 우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그래서 해석에 관한 잘못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해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다.

② 옳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질 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③ 옳다. 판례는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처분문서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이므로 강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두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계약서가 여러 개 순차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그 우열관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의 최종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 계약서가 앞의 계약서를 대체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가 된다.

⑤ 옳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A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는데 착오로 계약서에 B토지로 표시한 경우, 판례는 계약 목적물을 A토지로 본다.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확정되면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오표시무해 원칙이다. 이 경우 표시와 의사가 어긋나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처럼 해석으로 당사자의 공통 의사가 확정되면 이 조문의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의사표시 해석의 법적 성질, 엄격 해석 원칙, 처분문서의 증명력, 모순 계약서의 우열, 오표시무해 원칙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④의 함정은 「먼저 맺은 약속이 원칙」이라는 직관이다. 계약서가 여러 개라면 나중의 것이 당사자가 앞의 내용을 고치려는 최종 의사를 담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간 순서를 반대로 바꾼 지문은 이 단원의 대표적인 함정이다. ⑤에서는 B토지라고 적었으니 표시대로 B토지가 목적물이 되고 당사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석은 착오보다 앞선 단계이다. 해석으로 당사자의 공통 의사가 A토지로 확정되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처음부터 없으므로 착오를 논할 필요가 없다. ①은 해석을 사실 인정의 문제로 오해하면 틀린다. ②와 ③은 각각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과 문언을 존중하는 방향의 원칙으로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인정하되, 그 문언이 상대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면 그러한 의미로 확정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함께 작동한다.

이 문제의 다섯 지문은 모두 판례 법리이므로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찾는다」는 해석의 목표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최종 의사를 담는다는 판단과 공통된 의사가 잘못된 표시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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