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②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 ③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 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4. ④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5. ⑤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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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표현대리 전반에 관한 판례 지문 모음이다. 출제자는 다섯 가지를 확인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의 책임을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줄일 수 있는지,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이 소송상 별개의 주장인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내부관계가 의미를 가지는지,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무엇을 판단 자료로 삼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평가되는지이다. 결국 표현대리를 본인의 귀책과 상대방의 신뢰가 결합된 제도로 이해하고, 그 성립 범위와 효과의 강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유권대리와 같이 계약상 이행 책임이 생기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② 옳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유권대리는 대리권의 존재를,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본인의 귀책과 상대방의 신뢰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장 사실과 증명 대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따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③ 옳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외관에 근거한다. 판례는 이 경우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어떤 성질인지, 그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본다. 표시라는 외관이 있었다는 점이 본인 책임의 근거이므로 내부관계의 흠은 상대방 보호를 막지 못한다.

④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이 판단에서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쪽에서 본 신뢰의 합리성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으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만한 본인의 행위여야 한다. 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기 명의의 납세번호증을 쓰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 자체에 관하여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납세번호 사용 허락은 세무 처리상의 편의를 봐 준 것일 뿐, 행위자를 자기 대리인으로 세상에 알린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르게 고치면 「허락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25조: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 타인과 제3자 사이에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 민법 제13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묻는 책임. 표현대리 책임과 대비하여 그 성질과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과실상계 유추 부정,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의 구별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①에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직관이 함정이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계약 책임이므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를 가진다. 상대방의 과실은 과실상계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나 선의·무과실이라는 성립 요건 단계에서 이미 걸러진다. 둘째, ④는 「표현대리인의 사정」과 「본인의 사정」을 혼동하게 만드는 지문이다.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⑤는 명의 사용 허락을 곧 대리권 수여 표시로 연결하는 함정이다. 명의대여와 대리권 수여 표시는 표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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