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②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③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 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④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추 인으로 볼 수 있다.
  5. ⑤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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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민법 제131조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므로, 丙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 사안에서 본인 乙, 상대방 丙, 무권대리인 甲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상대방의 최고권과 그 요건,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배제 사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신의칙, 묵시적 추인의 판단,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각 선택지에 배치되어 있다. 같은 「상대방 보호」 수단이라도 요건에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31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고는 본인의 태도를 확정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는 수단이므로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필요하다. 바르게 고치면 「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의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甲이 미성년자라면 丙에 대하여 계약 이행 책임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보호가 상대방 보호보다 앞선다는 입법 판단이다.

③ 옳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스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우연한 상속으로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행위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④ 옳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무권대리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⑤ 옳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사이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모르고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확실히 대항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추인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근거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5조 제1항: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민법 제135조 제2항: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추인의 상대방과 대항력,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에 따른 신의칙 제한, 대금 수령에 의한 묵시적 추인은 민법의 추인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른다. 사안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으므로 상대방 丙의 보호는 오로지 이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 안에서만 검토된다.

함정 정리

①은 철회권의 요건을 최고권에 옮겨 붙인 함정이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있지만 최고권은 그런 제한이 없다. 두 권리를 「상대방의 권리」라는 한 묶음으로 외우면 이 차이를 놓친다. ②는 제135조 제2항 후단을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같은 항 전단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이라는 다른 배제 사유이므로, 두 사유를 구별해 두어야 한다. ⑤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의심하기 쉬우나,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효력은 있되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의미로 읽으면 옳은 문장이다. ③과 ④는 판례 지문이어서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③은 자기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막는 신의칙, ④는 계약의 이익을 받는 행동이 곧 추인 의사의 표현이라는 묵시적 추인 법리로 각각 연결해 두면 변형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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