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천연과실에는 유기물과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
- ②전세권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 ③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 ④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 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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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식배당금은 원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니므로 민법상 법정과실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만 인정한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민법 제101조). 이 문제는 과실 개념의 경계를 묻는다. 첫째, 천연과실에 무기적·인공적 산출물도 포함되는지, 둘째, 법정과실이 되려면 "물건"의 "사용대가"여야 한다는 두 요소를 충족하는지, 셋째, 과실 수취권자가 누구인지, 넷째, 과실이 언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민법 제102조)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면 족하고, 과일이나 우유, 가축의 새끼 같은 유기적 산출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광산에서 채굴하는 광물, 채석장의 석재처럼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이나 인공적 방법으로 얻는 산출물도 원물의 용법에 따라 수취된다면 천연과실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옳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지만, 소유자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도 수취권자가 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지상권자, 선의의 점유자, 임차인 등도 마찬가지이다.
③ 옳지 않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여야 한다. 주식배당금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주주 지위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므로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다. 통설은 이자, 지료, 차임처럼 원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만을 법정과실로 보고, 주식배당금이나 특허 사용료처럼 권리에서 생기는 수익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권리의 과실"로 다룬다. 옳은 문장은 "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이다.
④ 옳다.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토지 소유권에 기한 토지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를 위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고 본다. 공원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도 입장료를 과실로서 분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 판례에서 나온다.
⑤ 옳다. 민법 제102조 제2항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임대 중인 건물을 기간 도중에 양도하면 차임은 양도 전후의 일수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나누어 취득한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근거
-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과 법정과실(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의 정의.
- 민법 제102조: 천연과실은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
- 민법 제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 소유자가 아닌 자가 과실 수취권을 갖는 다른 예.
함정 정리
③은 일상 언어에서 배당금을 "투자의 과실"이라고 부르는 직관을 노린다. 민법상 과실은 "물건"에서 생겨야 하고, 법정과실은 그 물건의 "사용대가"여야 한다는 두 요건을 차례로 대입하면 주식배당금은 둘 다 충족하지 못한다. ④는 반대로 "입장료는 땅을 쓰는 대가 아니냐"는 직관을 노리지만, 판례는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수수료로 성격을 정했다. ①에서는 "천연"이라는 단어 때문에 인공적·무기적 산출물이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기준은 산출물의 자연성 여부가 아니라 원물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지이다. 따라서 원물의 본래 용법과 무관하게 원물 자체를 훼손하여 얻는 것은 과실이 아니라 원물의 일부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를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수익이 "물건"에서 나오는지 확인한다. 주식이나 특허권처럼 권리에서 나오는 수익이면 그 단계에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다음으로 물건에서 나오더라도 천연과실이라면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인지, 법정과실이라면 "사용대가"인지 확인한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라는 물건과 관련되어 보이지만 사용대가가 아니라 관리 수수료이므로 두 번째 단계에서 탈락한다. 마지막으로 과실에 해당하면 누가 언제 취득하는지(분리 시 수취권자, 존속기간 일수 비율)를 확인한다. 이 3단계 대입법을 쓰면 ③과 ④가 같은 문제 안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점이 보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1조
- 민법 제102조
- 민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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