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8번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②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③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4. ④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5. ⑤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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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제도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 범위를 정하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데 그치지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여기에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가 결합되어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가벼운 후원 제도이므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강하게 보장한다.

② 옳다. 민법 제12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민법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려"이므로 본인이 반대해도 개시 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후견과 구별된다.

③ 옳다.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두 항을 결합하여 정확히 서술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후원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그 범위에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 사무의 범위 안에서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이다.

⑤ 옳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이다.

근거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 요건과 본인 의사 고려.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와 그 예외(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일상생활 행위).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 요건과 본인 의사 고려 규정의 준용.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기간 또는 사무 범위의 지정.
  • 민법 제16조: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그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음.

함정 정리

④는 제14조의2 제3항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행위능력 제한 범위로 오독하게 만든다. 범위 지정은 특정후견인이 무엇을 도울지를 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무엇을 못 하게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은 한정후견의 "동의 유보"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특정후견에는 이런 동의 유보 제도가 없다. ①과 ②는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와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를 서로 바꿔 놓은 변형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유형별로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③에서 거절은 단독행위에 대한 것이고 철회는 계약에 대한 것이라는 대응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의 선택지 배치는 "본인 의사의 반영 강도"(①, ②), "상대방 보호"(③), "행위능력 제한 여부"(④, ⑤)라는 세 축으로 나뉜다. 행위능력 제한 축에서 ⑤의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가정법원이 예외 범위를 정할 수 있고, ④의 피특정후견인은 애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범위를 정한다"는 같은 표현이 성년후견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특정후견에서는 후원 사무의 범위를 뜻해 정반대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같은 단어가 제도마다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단원 득점의 관건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15조
  • 민법 제16조
  • 민법 제959조의20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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