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5번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2. ②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3. ③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4. ④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채권신고가 없 는 경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⑤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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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출제 포인트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인이 그 집행·대표 기관이 된다. 이 문제는 청산인의 선임, 지위, 채권자 보호 절차를 묻는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단계별로 정리해야 한다. 첫째, 취임 후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최고한다. 둘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한다. 셋째, 신고 기간 중에는 변제가 금지된다. 넷째,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다섯째, 변제기 전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91조 제1항은 청산 중의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산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이므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처럼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② 옳다.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집행기관의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즉 청산인은 해산 전 이사의 지위에 대응하는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이다.

③ 옳다. 민법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조문을 정확히 옮겼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89조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청산인이 이미 존재를 아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청산 절차에서 변제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옳은 문장은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이다.

⑤ 옳다.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는 이유는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처분을 맡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82조: 청산인이 되는 자.
  • 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2월 내, 3회 이상, 2월 이상의 신고 기간, 제외 예고 표시).
  • 민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와 제외 금지.
  • 민법 제90조: 신고 기간 내 변제 금지와 지연손해배상 의무의 존속.
  • 민법 제91조: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 특례.
  • 민법 제92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변제 청구 범위.

함정 정리

④는 제88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공고 문구를 모든 채권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제외 효과는 청산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만 작동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의무와 제외 금지가 함께 적용된다. ③에서는 "2월 내"와 "2월 이상"이라는 두 개의 2월이 각각 공고 기한과 신고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①에서는 신고 기간 중 변제 금지(제90조)와 변제기 전 변제 허용(제91조)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앞의 것은 시기의 제한이고 뒤의 것은 기한의 이익에 관한 특례라는 점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⑤에서는 청산인이 되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정함이 없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보충 장치도 있다. ②와 관련해서는 해산 전 이사에게 적용되던 대표권 제한, 이익상반 시 대표권 부정 같은 규율이 청산인에게도 준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청산인의 지위를 이사와의 평행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82조
  • 민법 제88조
  • 민법 제89조
  • 민법 제90조
  • 민법 제91조
  • 민법 제92조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39조
  • 민법 제1046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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