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4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3. ③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 를 종료시킨다.
  4. ④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인 경우 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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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할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출제 포인트는 네 가지다. 첫째, 실종기간이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으로 나뉘고 특별실종은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실종선고의 전제는 "생사불명"이므로 이미 사망이 공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는 실종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실종선고의 효과는 종래 주소·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넷째, 실종선고 취소 후의 재청구 가능성과 취소 시 재산 반환 범위가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상황은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조 제2항이 1년의 실종기간을 정한 특별실종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생사불명이 5년간 계속되어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이다.

② 옳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는 사망 사실을 추정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 한 그 사람은 생사불명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킨다. 선거권, 피선거권, 납세의무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며 맺은 법률관계에도 영향이 없다. 옳은 문장은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이다.

④ 옳지 않다. 실종자가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이 증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생존이 확인된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생사불명이 법정 기간 계속될 경우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는 종전 선고의 기초가 된 사실이 틀렸다는 것일 뿐 장래의 생사불명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이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문장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27조: 보통실종(생사불명 5년)과 특별실종(위난 종료 후 1년)의 요건.
  • 민법 제29조: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선의 행위 보호 단서, 직접원인 취득자의 반환 범위.
  • 민법 제22조: 부재자 재산관리 — 실종선고 이전 단계의 제도로, 생사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관리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함정 정리

①은 "물가"라는 사정이 위험해 보인다는 인상을 이용한다. 특별실종의 기준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위난을 실제로 당했느냐이다. ③은 "사법적·공법적"을 함께 적어 범위를 넓힌 변형으로, 실종선고가 사람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면 바로 걸러진다. ④는 "취소되면 끝"이라는 직관을 노린다. ⑤는 선의 취득자의 현존이익 반환과 악의 취득자의 손해배상을 섞어 놓은 형태이다. 또한 제29조 제1항 단서의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과 제2항의 "직접원인 취득자의 반환 의무"는 서로 다른 국면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②의 근거를 "등록부 기재가 있으면 무조건 실종선고 불가"로 기억하면 안 된다. 판례는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므로, 사망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면 실종선고의 길이 다시 열린다. 이 단서를 빼고 단정한 변형 선택지는 오답이 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7조
  • 민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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