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3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은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있음을 2021. 5. 24. 알게 되었고, 2021. 8. 15.(일요일) 그 처분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1. 8. ( ).이다. ( )에 들 어갈 날짜는?

  1. ①22
  2. ②23
  3. ③24
  4. ④25
  5. ⑤26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면 2021년 8월 22일이 만료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기간은 그다음 날인 8월 23일에 만료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첫째,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지 처분이 「위법함」을 안 날이 아니다. 둘째, 기간 계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다시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에 따른다. 그 결과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한다. 셋째, 같은 조 제2항의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객관적 기간도 함께 지켜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90일이 먼저 끝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8월 22일은 일요일이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하므로, 일요일은 제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마지막 날을 월요일인 8월 23일로 바로잡아야 옳다.

② 옳다. 정답이다. 甲은 2021년 5월 24일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5월 25일이 첫째 날이다. 5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7일, 6월이 30일, 7월이 31일이어서 7월 31일까지 68일이 지나고, 나머지 22일을 8월에서 세면 8월 22일이 90일째 날이 된다. 문제에서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었으므로 그로부터 7일 뒤인 8월 22일도 일요일이고, 기간은 그다음 날인 월요일 8월 23일에 만료한다. 甲은 이날까지 소장을 제출하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

③ 틀리다. 8월 24일은 이미 만료일인 8월 23일이 지난 날이다. 이날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법원은 본안을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량으로 늘릴 수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이 문제될 뿐이다. 마지막 날을 23일로 고쳐야 옳다.

④ 틀리다. 8월 25일은 만료일보다 이틀 늦은 날이어서, 이날 제기한 소 역시 기간을 넘긴 것이 된다. 문제가 일부러 넣어 둔 「8월 15일에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기산점과 무관하므로 마감을 뒤로 미루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 날을 23일로 바꾸어야 옳다.

⑤ 틀리다. 8월 26일은 만료일보다 사흘 늦은 날이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산점을 움직이지 못한다. 위법성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소기간이 원고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끝없이 늘어나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 마지막 날을 23일로 고쳐야 옳은 답이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초일 불산입과 말일 공휴일 연장 원칙이 적용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첫 번째 함정은 지문에 두 개의 날짜를 넣어 둔 것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5월 24일)과 처분이 위법함을 안 날(8월 15일) 가운데 기산점은 앞의 것이다. 두 번째 함정은 초일을 산입하는지다. 처분을 안 당일은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없으므로 세지 않는다. 세 번째 함정은 말일이 일요일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는 정보를 지나가듯 주면서 수험생이 요일을 추적하게 만든다. 네 번째로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안처럼 처분을 곧바로 알게 된 경우에는 90일 쪽이 먼저 끝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