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 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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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라도 잉여금의 처분, 즉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손금의 일반 기준과 인건비 손금불산입의 대표 논점인 이익처분 상여, 노무출자사원 보수, 성과배분상여금,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현실적 퇴직,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손금이 되는 것을 함께 묻는다.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을 정의하면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처음부터 제외한다. 「잉여금의 처분」은 비용의 명칭이 무엇이든 손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한다. 요건을 나누면 사업관련성이 필수이고, 여기에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 중 하나가 더해져야 한다.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이지 않은 지출이라도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비가 될 수 있다.
② 옳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은 금전이나 현물이 아니라 노무를 출자한 사원이므로, 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출자에 대한 이익 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법령은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의 논리를 노무출자사원에게 적용한 것이다.
③ 옳지 않다.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지만, 이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금액을 잉여금의 처분, 즉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이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령도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전 약정이 있다는 사정은 지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 지급 방식이 이익처분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된다.
④ 옳다.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것만 손금이 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령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지 않고 통산하면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다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액을 현실적 퇴직에 따른 지급으로 볼 근거가 없다.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한 것도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경우에 함께 적용된다.
⑤ 옳다. 부동산임대용역에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그 세액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가 정한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그 세액을 부담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세법령은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임차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요건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제1항, 잉여금의 처분 제외)와 손비의 일반 기준(제2항).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퇴직금 지급 시 충당금 우선 사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열거(손금 처리 대조).
함정 정리
첫째, ③은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인정 요건(사전 서면 약정, 성과산정지표 등)을 정확하게 적어 놓아 옳은 지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끝에 붙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가 손금의 정의 자체와 충돌한다. 요건 서술이 정확할수록 마지막 수식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②와 ③은 같은 원리(이익처분은 손금이 아니다)에서 나온 지문인데, ②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고 ③은 그 원리에 예외를 만든 것처럼 썼다. 셋째, ④에서 중간정산은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는 경우에만 현실적 퇴직이며, 단순히 퇴직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된다. 넷째, ⑤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손금이 아니다」라는 일반론으로 판단하면 틀리게 된다. 공제받을 수 없는 구조의 세액을 실제로 부담했다면 비용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