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1번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 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②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 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③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 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4. ④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5. ⑤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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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형사절차에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이를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

출제 포인트

횡령금이나 무효인 매매의 대금처럼 위법하거나 무효인 원인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그 이익이 나중에 사라진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다. 판례의 기준은 사법상 효력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다. 소득을 얻게 된 원인 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이더라도 납세자가 그 이익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다면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다. 반대로 그 이익이 몰수·추징 등으로 박탈되어 담세력이 사라지면 그 사정을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판례가 세운 균형이다.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몰수·추징은 대개 성립 이후의 사정이 되고, 그래서 「후발적」 사유의 문제가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처럼,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횡령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라는 법적 평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반환되기 전까지는 횡령한 사람이 그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② 옳다. 판례는 매매가 위법하여 무효인데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다. 양도는 원래 유효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만, 매매대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그 이익에 대한 과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판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대금이 반환되어 이익이 사라진 경우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③ 옳다. 판례는 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므로,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사외유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횡령한 사람의 지위가 결론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④ 옳다. 판례는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가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문제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어 이익이 실현되었다면 그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법상 효력과 과세 여부를 분리하여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하는 위법소득 과세의 일반 논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⑤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형법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법소득을 과세하는 근거가 경제적 이익의 지배·향수에 있는 만큼, 그 이익이 국가에 의해 박탈되었는데도 세금만 남겨 두면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옳은 문장은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 위법소득의 과세, 무효인 매매대금의 양도소득 과세, 피용자 횡령과 사외유출, 이익상반 거래의 이자소득,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미 성립했으니 그 뒤의 사정은 상관없다」는 성립 시점 중심의 사고이다.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와, 성립한 뒤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사후 조정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③에서는 「횡령도 위법소득이니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일반화하는 함정이 있다.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여부라는 별도의 관문을 거치며, 피용자의 횡령은 그 관문에서 걸러진다. ②와 ④에서는 「무효인 행위에는 세법상 효과도 없다」는 사법 중심의 사고가 함정이다. 위법소득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은 경제적 이익을 현실로 지배·향수하고 있는지이고, 그 이익이 국가에 의해 박탈되면 경정청구로 조정한다는 쌍방향 구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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