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2. ②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 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3. ③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5. 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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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유형의 세금계산서 범죄를 정한다.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이다. 각 선택지의 행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례가 각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려내는 능력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 자체는 존재하므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므로, 이를 부풀려 적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옳다. 판례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위조한 사람이 교부한 문서는 자신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형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상 이 구성요건에 넣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문서의 위조·행사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문제로 정리된다.

③ 옳지 않다(정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도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한다.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판례는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선택지는 이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옳은 문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한다」이다. 다른 사람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은 자에 대한 발급으로 보아 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데, 조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이 이른바 자료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판례도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교부자가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거래 실체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유통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은 교부자가 누구이든 같기 때문이다.

⑤ 옳다. 판례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이 독립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므로, 여러 장을 발급하면 그 수만큼 죄가 성립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10조 등의 범칙행위에 대해 형법상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성립한 죄의 벌금이 경합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면 좋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제3항(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 제한가중 규정의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발급 시기와 상대방)
  • 공급받는 자를 달리한 발급, 타인 명의 위조, 자료상 아닌 자로부터의 수취, 죄수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③은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미발급은 아니다」라는 형식 논리를 노린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 대한 의무이므로, 엉뚱한 사람에게 발급한 것은 그 의무의 이행이 아니다. ①과 ③을 대조하면, 실물거래가 있는 공급자가 기재사항(공급가액, 공급받는 자)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영역이고,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제3항의 영역이다. ②는 「가짜 세금계산서이니 당연히 제3항」이라는 직관을, ④는 「자료상과 거래해야만 처벌된다」는 오해를 겨냥한다. 법정형도 다르다.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제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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