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③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야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감사가 설치된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5. ⑤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 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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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대표이사 1인에 대하여 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③의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이사의 선정, 공동대표, 표현대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송 대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다. 중심 조문은 대표이사 규정이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제1항).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제2항), 합명회사의 공동대표 규정 중 수동대표에 관한 부분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대표이사에 준용된다(제3항).

핵심은 공동대표에서 능동대표와 수동대표를 구별하는 것이다. 회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능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표는 1인에게만 하면 된다. 이는 상법 제208조제2항이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이것이 상법 제389조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에 준용되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이사회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제1항),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택지의 두 문장이 조문과 그대로 일치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표현대표이사 제도이며, 제3자가 선의여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람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08조제2항, 제389조제3항). 상대방이 전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수동대표를 능동대표와 같이 취급한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로 문제가 전제한 것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므로, 회사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능동대표 쪽은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과 대비하면 정리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제1항).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는 회사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라면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같은 조 제2항).

⑤ 옳은 설명이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합명회사의 같은 취지 규정인 상법 제210조가 대표이사에 준용되기 때문이다(상법 제389조제3항).

근거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1항부터 제3항, 상법 제208조(공동대표) 제2항,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1항,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가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공동대표에서 수동대표와 능동대표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받는 쪽은 1인으로 족하고, 내보내는 쪽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표현대표이사는 제3자가 선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선택지는 이를 정확히 옮겨 놓았으므로 틀린 것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다.

셋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감사인지,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인지, 사원총회가 선정하는 유한회사인지가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대표자를 선정하는 규정(상법 제563조)은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넷째, 대표이사 선정 주체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않아야 한다. 원칙은 이사회, 예외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 주주총회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89조
  • 상법 제208조
  • 상법 제395조
  • 상법 제394조
  • 상법 제21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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