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0번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 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1. ①甲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2. ②甲주식회사이사가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회사의영업부류에속한거래를하는경우
  3. ③甲주식회사가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4. ④甲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5. ⑤甲주식회사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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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2호).

출제 포인트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중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 이 문제는 자기거래 이외의 이사회 승인 사항들을 오답으로 배치하고, 정족수를 구별하게 한다.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회사이므로 이사회를 둔 주식회사로 보고 푼다. 이사회 결의의 일반 정족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고, 상법 제398조의 승인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붙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된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제1호),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제2호),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제5호)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의 배우자는 제2호에 해당한다. 이사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지배하는 회사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오는 점이 핵심이다.

② 이사회 승인은 필요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가중 정족수는 아니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것은 경업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과 경쟁하는 거래이므로 상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사회 승인의 정족수도 이사회 결의의 일반 정족수에 따른다. 자기거래와 경업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지만 정족수가 다르다.

③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으로 이사회가 결의하며, 이사회 결의의 일반 정족수로 족하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고(상법 제564조 제1항), 사원총회도 이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④ 이사회 승인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영업 전부의 임대는 영업양도와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이사회의 승인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

⑤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상법 제393조의2 제1항은 이사회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같은 조 제2항 제3호)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되, 그 정족수는 이사회 결의의 일반 정족수이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근거

  •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한다.
  •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함정 정리

첫째,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 정족수는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에만 붙는다. 경업 승인, 지배인 선임, 위원회 설치 등 다른 이사회 승인·결의 사항은 일반 정족수이다. 둘째, 규제 대상은 이사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회사와 자회사까지 포함한다. 셋째,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사후 승인으로는 족하지 않다. 넷째, 영업양도·임대 등 회사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다섯째, 유한회사의 이사 자기거래는 감사 또는 사원총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와 다르다(상법 제564조 제3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382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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