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 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 ②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 위를 상실한다.
- ④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 한다.
- ⑤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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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존재하므로, 본인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출제 포인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그리고 복대리권의 성질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乙은 甲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얻은 임의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없고, 선임한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 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고 대리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선택지는 복임권의 요건(①), 책임(②③), 복대리권의 종속성(④), 효과 귀속(⑤)을 차례로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 개인을 신뢰하여 맡긴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甲의 승낙을 얻어야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21조 제1항은 제120조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120조에 따른 선임에는 본인의 승낙에 의한 선임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임도 포함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더라도 선임감독 책임은 남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이 선임감독 책임으로 줄어드는 것은 법정대리인에 관한 민법 제122조 단서의 이야기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으며,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모두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에 달라지는 것은 대리인의 지위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이다. 민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이때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는 일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이 甲의 지명으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책임만 경감된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여 그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므로, 甲의 철회로 乙의 대리권이 사라지면 丙의 복대리권도 그 기초를 잃는다.
⑤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며, 그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따라서 丙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임차하면 임대차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1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 민법 제121조 제2항: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 복대리권의 종속성, 복대리인의 지위와 효과 귀속: 민법의 복대리 법리.
함정 정리
-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책임 구조를 뒤섞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임의대리인은 선임 자체가 제한되는 대신 선임 후에는 원칙적으로 선임감독 책임을 지고, 지명 선임이면 더 줄어든다.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하되 원칙적으로 전면적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감독 책임으로 줄어든다. ②는 법정대리인의 감경 구조를 임의대리인에게 옮겨 놓은 오답이다.
- '복대리인 선임 = 대리인 사임'이라는 직관은 틀렸다.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사실 때문에 효과도 대리인에게 간다고 보면 ⑤를 고르게 된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반대로 복대리권이 소멸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남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121조
- 민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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