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1번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③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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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효력이 소멸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가지는지(도달주의)와,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이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도달주의의 원칙과 그 조문상 근거. 둘째, '도달'의 의미를 판례가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즉 상대방이 실제로 읽어서 알았는지가 아니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셋째, 우편의 종류에 따라 도달 사실의 증명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도달주의는 발송과 도달 사이의 분실·지연 위험을 표의자에게 지우는 대신,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라는 한정도 정확하다. 법률이 개별적으로 발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는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으로 서술하는 것이 맞다.
②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발송으로 표의자 측에서 할 행위는 모두 끝났고, 이후 통지가 도달하면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표의자가 사망한 뒤에 도달한 해제 통지도 유효하게 도달한 것이 되고, 그 법률효과는 표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다. 보통우편은 접수와 배달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통우편으로 통지한 표의자는 도달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④ 옳다. 판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본다. 등기우편은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이 관리되므로 도달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쪽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을 들어야 한다. ③과 ④는 우편의 종류에 따라 증명 부담이 정반대로 갈린다는 점을 한 쌍으로 묻는 구성이다.
⑤ 옳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은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읽었는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절해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도달주의가 상대방의 뜻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핵심이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 우편의 종류에 따른 도달 추정, 수령 거절 시의 도달 시점: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 주체와 시점을 바꾸는 함정: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 쪽에서 발송 후에 생긴 사망·제한능력을 다루고, 제112조는 상대방 쪽에서 수령 당시에 존재하는 제한능력을 다룬다. 앞의 경우에는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뒤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두 조문의 결론이 반대이므로 '누구에게', '언제' 생긴 사정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대리권과의 혼동: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므로, 표의자의 사망도 의사표시를 소멸시킨다고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대리권의 존속 문제와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 문제는 별개이다.
- 보통우편과 등기우편: 단어 하나만 바꾸어 정오를 뒤집을 수 있는 대목이므로, 추정이 인정되는 쪽이 등기우편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수령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가 빠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로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2조
-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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