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2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가 경합되는경우에는권리자는 그중가장 먼저성립한권리를 행사하여야한다.
- ②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 ③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 ④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 ⑤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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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권리가 경합할 때 그중 하나를 행사하여 목적을 이루면, 나머지 권리는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출제 포인트
권리의 경합과 권리의 충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다.
- 권리의 경합: 한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권리를 동시에 갖는 경우다. 예컨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진다. 권리자는 어느 것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고, 하나로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는 소멸한다.
- 권리의 충돌: 같은 객체 위에 서로 다른 사람의 여러 권리가 겹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다. 이때는 우열의 원칙이 필요하다.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 사이에는 물권이 우선하며, 채권 상호 간에는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평등하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문제는 이 원칙들을 하나씩 뒤집어 놓았는지 확인하는 구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권리가 경합하면 권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판례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권 경합의 입장을 취한다. 옳은 문장은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 권리자는 그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이다.
② 옳다(정답). 경합하는 권리들은 같은 목적을 향해 있으므로,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권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임대인이 계약상 반환청구권으로 목적물을 돌려받았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과 같다. 이중의 만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
③ 옳지 않다. 일반채권 사이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강제집행에서도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는다. 옳은 문장은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취급된다"이다.
④ 옳지 않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권능 일부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면 소유자는 그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매매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붙어 있으면 그 물권이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같은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매매 등 채권적 관계에 있던 사람보다 그 물건의 소유권을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기는 장면이 전형이다. 다만 등기된 임차권처럼 채권이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얻는 예외가 있다. 옳은 문장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575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물권이 소유권 이전 뒤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한다는 전제 위에 선 규정이다.
- 민법 제575조 제2항: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된 임대차라는 채권이 물권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예외를 보여 준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다른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함정 정리
-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은 물권 상호 간의 원칙이다. 이를 채권 상호 간(③)이나 권리 경합(①)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물권이라는 이유로 제한물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쉽다(④). 제한물권은 바로 그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설정된 권리라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 물권 우선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수험생이 오히려 ⑤의 "원칙적으로"를 놓친다. 예외가 있다는 것과 원칙이 뒤집힌다는 것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75조
- 민법 제19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