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15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 다. (주)한국은 20×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 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 이익은?

  1. ①₩60,000
  2. ②₩165,000
  3. ③₩200,000
  4. ④₩225,000
  5. ⑤₩26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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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지분법이익은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며, 총포괄이익에서 기타포괄이익을 뺀 당기순이익 ₩800,000에 25%를 곱하면 ₩200,000이다.

출제 포인트

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회사의 이익은 두 경로로 투자자에게 반영된다.

  •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 지분율 → 투자자의 당기손익(지분법이익)
  • 피투자회사 기타포괄손익 × 지분율 →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

배당금은 손익이 아니라 투자 장부금액을 줄이는 항목이다. 취득 시 투자원가와 순자산 지분이 같아 영업권이나 공정가치 차이 조정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배당 등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등이 있으면 지분율이 20%에 못 미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20% 이상을 보유해도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지분법 적용이 전제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취득일 순자산 지분은 ₩4,000,000 × 25% = ₩1,000,000으로 투자원가와 같으므로 추가 조정은 없다. 당기순이익은 ₩900,000 − ₩100,000 = ₩800,000이고, 지분법이익은 ₩800,000 × 25% = ₩200,000이다.

① 옳지 않다. 수취한 배당금을 투자자의 수익으로 본 것이다. 지분법에서 배당금 수취는 투자 장부금액을 줄이는 회수일 뿐이고 손익이 아니다. 원가법이라면 배당금수익이 되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에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② 옳지 않다. 총포괄이익 지분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이다. 기타포괄이익 지분을 당기손익에 넣었고, 배당금까지 손익에서 차감했으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옳다. 위 계산대로 ₩200,000이다.

④ 옳지 않다. 총포괄이익 ₩900,000 전체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기타포괄이익 지분 ₩25,000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당기손익에서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옳지 않다. 지분법이익에 배당금을 더한 금액이다. 배당금을 손익으로 보는 원가법 처리를 지분법이익에 겹쳐 놓은 것이어서 같은 이익을 두 번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분법에서는 투자를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 몫을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몫을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함정 정리

  • 「총포괄이익」이라는 용어를 보고 그대로 지분율을 곱하면 ④를 고르게 된다. 지분법이익은 당기순이익만의 지분이다.
  • 중간배당금을 손익에 넣는 것은 원가법 사고이다. 지분법에서는 이익이 생길 때 이미 투자자 몫을 인식했으므로, 배당으로 받을 때 다시 수익을 인식하면 이중 계산이다.
  • 이 문제는 투자원가와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이 같아 조정 항목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공정가치 차액 상각을 지분법이익에 반영해야 한다.
  •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자본변동을 합한 ₩225,000은 투자 장부금액의 증가분(배당 전)이지 당기손익이 아니다. 문제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중간배당」이라는 표현은 배당 시기만 알려 줄 뿐 처리를 바꾸지 않는다. 결산배당이든 중간배당이든 지분법에서는 투자 계정 차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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