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1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 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20×1년 20×2년 20×3년 (주)세무 정률법 정률법 정액법 (주)한국 정액법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 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1. ①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2. ②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3. ③(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4. ④(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5. ⑤(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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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20×3년 말 장부금액은 (주)세무 ₩1,161,250, (주)한국 ₩1,562,500으로 (주)세무가 더 작으므로, 같은 대가 ₩3,000,000에 팔면 (주)세무의 처분이익이 더 크다.

출제 포인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새 방법과 남은 내용연수로 상각해야 한다. 또 정률법은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고,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계산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주)세무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1년: ₩9,000,000 × 55% = ₩4,950,000, 장부금액 ₩4,050,000
  • 20×2년: ₩4,050,000 × 55% = ₩2,227,500, 장부금액 ₩1,822,500
  • 20×3년(정액법 변경, 남은 내용연수 2년): (₩1,822,500 − ₩500,000) ÷ 2 = ₩661,250, 장부금액 ₩1,161,250
  • 처분이익: ₩3,000,000 − ₩1,161,250 = ₩1,838,750

(주)한국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1년: (₩9,000,000 − ₩500,000) ÷ 4 = ₩2,125,000, 장부금액 ₩6,875,000
  • 20×2년(연수합계법 변경, 남은 내용연수 3년): (₩6,875,000 − ₩500,000) × 3 ÷ 6 = ₩3,187,500, 장부금액 ₩3,687,500
  • 20×3년: (₩6,875,000 − ₩500,000) × 2 ÷ 6 = ₩2,125,000, 장부금액 ₩1,562,500
  • 처분이익: ₩3,000,000 − ₩1,562,500 = ₩1,437,500

① 옳지 않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주)세무 ₩4,950,000, (주)한국 ₩2,125,000으로 (주)한국이 작다. 다른 수익과 비용이 같으므로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크다. 「(주)한국이 더 크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처분이익이 (주)세무 ₩1,838,750, (주)한국 ₩1,437,500으로 (주)세무가 더 크다. 세 해 동안 더 많이 상각한 쪽이 장부금액이 작고, 같은 값에 팔면 처분이익이 더 커진다.

③ 옳지 않다. (주)세무의 20×2년 감가상각비는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한 ₩2,227,500이다. 정률법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면 선택지의 금액이 나온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옳지 않다. (주)한국의 20×3년 말 장부금액은 ₩1,562,500이다. 선택지의 금액은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면서 잔존가치를 빼지 않은 경우의 결과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옳지 않다. (주)세무의 20×3년 감가상각비는 남은 내용연수 2년으로 나눈 ₩661,250이다. 선택지의 금액은 남은 내용연수가 아니라 전체 내용연수로 나눈 결과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소비 형태가 바뀌면 방법을 바꾸도록 한다. 이 변경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에 따른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므로, 과거 연도를 수정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새 방법으로 상각한다.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함정 정리

  • 정률법에서 잔존가치를 먼저 빼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 정률법 상각률은 잔존가치를 반영해 산출된 비율이므로 장부금액 전체에 곱한다.
  • 방법을 바꾼 뒤 남은 내용연수를 처음 내용연수로 착각하면 ⑤처럼 감가상각비가 절반이 된다. 변경 후 계산은 「변경 시점 장부금액, 남은 내용연수, 잔존가치」 세 가지만으로 다시 시작한다.
  • 변경 후 연수합계법의 분모는 남은 내용연수 3년의 합계인 1 + 2 + 3 = 6이다. 최초 4년 기준 합계 10을 쓰면 금액이 틀어진다.
  • 두 회사의 다른 수익과 비용이 같다는 가정은 당기순이익 비교를 감가상각비 비교로 바꾸어 준다. 감가상각비가 작은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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