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2. ②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③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5. ⑤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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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가 기본을 정한다.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한다. 제2항은 그 예외로,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제1호),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제2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당사자소송의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의 특칙을 둔다. 여기에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에 관한 판례가 덧붙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피고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제1항)뿐 아니라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제2항)에도 제기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이다. 조문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원고의 선택에 따른 추가 관할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원칙을 그대로 옮겼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소재지가 관할의 기준이 된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특정의 장소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옮겼다. 현장 검증 등 심리의 편의를 고려한 추가 관할이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0조는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 등이어서 「피고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사무를 처리한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⑤ 옳다. 판례는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행정사건의 심판권은 행정법원에 전속한다고 본다. 그래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지방법원이 제1심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전속관할 위반은 상소심에서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유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중앙행정기관 등 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 가능.
  •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 가능.
  •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에 제9조 준용,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판례: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제9조 제2항의 피고 목록을 중앙행정기관에만 한정해 기억하는 것이다. 조문은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계열과 제2호의 국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계열을 나란히 둔다. 둘째 함정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추가 관할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변형이다.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원칙인 제1항의 관할에 선택지를 더하는 조항이어서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의 관할이 사라지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④의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국가의 소재지」나 「원고의 주소지」로 바꾸는 것이다. 넷째로 ⑤에서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의 관계를 단순한 사무 분담으로 보면 틀린다. 판례는 이를 전속관할의 문제로 본다. 잘못 제기된 경우의 구제는 이송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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