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4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2. ②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③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4. ④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 하나는 제1항의 이송으로,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그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제2항의 병합으로,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제2호의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이 조문 구조에 판례가 보탠 두 가지, 즉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병합 형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의 요건이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처분과 관련되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관련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의 주체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고 이송되는 방향이 취소소송 쪽이라는 점까지 조문과 일치한다. 반대 방향, 즉 취소소송을 민사법원으로 보내는 이송은 이 조항이 예정하지 않는다.

② 옳다.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해 「효력이 처음부터 없다」와 「효력이 있으나 취소되어야 한다」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판례는 두 청구를 동시에 인용해 달라는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순서를 붙인 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고 본다. 이 선택지를 「예비적 병합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관련청구소송을 한곳에 모으는 것은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기 위한 공익적 장치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여 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이다. 다만 직권 이송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재량적 결정이라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

④ 옳다. 취소소송에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병합의 목적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 있는데, 취소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병합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로 바꾸면 틀린 설명이 된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 제2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취소소송의 병합, 즉 주관적 병합도 허용된다. 병합할 수 있는 시한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는 점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제1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제2호 관련 취소소송)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및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판례: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예비적 병합만 허용,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소판결의 확정 없이도 인용 가능.

함정 정리

이송과 병합은 모두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 쪽으로 모으는 장치라는 점에서 방향이 같다. 첫째 함정은 이송을 민사소송의 이송처럼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절차로 오해하는 것이다. 조문은 신청과 직권을 나란히 적고 있다. 둘째 함정은 ②와 ④를 섞는 것이다. ②는 양립 불가능한 두 청구의 병합 형태 문제이고, ④는 병합된 민사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시점 문제이다. 셋째로 ⑤에서 「피고외의 자」라는 표현에 놀라 병합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 자체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가 제1호와 제2호 두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시한까지 함께 기억해야 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