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
  2. ②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4. ④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5. ⑤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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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 즉 인용판결에만 기속력을 인정한다.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그 내용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반복금지효,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할 재처분의무(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원상회복의무로 설명된다.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객관적으로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시간적으로는 처분시까지의 사유다. 이 문제는 기속력의 인정 범위와 위반의 효과를 판례에 따라 정리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취소 사유에 그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정답). 기속력은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인용판결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어서 행정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이유가 없고, 행정청은 기각판결 후에도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각하판결에도 기속력이 없다는 부분은 옳다. 옳게 고치면 「기속력은 인용판결에서만 인정되고 기각판결과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만 미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이유 중에서도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련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준용한다. 판례도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그 절차상 하자이지 처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⑤ 옳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된다. 판례는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라도 그 사유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이를 내세워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30조제3항: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에의 준용
  • 판례: 기속력 위반 처분의 당연무효,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함정 정리

첫째, ②는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과 기속력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생기지만,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로 한정한다. 둘째, ③과 기판력의 범위(주문)를 혼동하여 ③을 틀리다고 고르는 실수가 있다. 기속력은 이유 중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친다. 셋째, ⑤의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라는 표현은 처분시까지의 사유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시간적 범위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객관적 범위 밖이어서 재처분이 가능하다. 시간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④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면 언제나 기속력 위반」이라는 단순한 반복금지 공식으로 판단하면 틀리게 된다. 반복금지는 같은 위법사유의 반복을 막는 것이지 같은 결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①의 「무효」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바꾼 변형 선택지도 출제되므로, 기속력 위반의 효과가 당연무효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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