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16기(2016.1.1.∼12.31.)에 발생한 다음 의 각 사항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적법한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 에 제시된 제16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ㄱ)에 들어갈 금액 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당기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4,00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0,000원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55,000,000원이다. (2) 기초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3,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은 당기 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기 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다. 상기의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은 회 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전기(제15기)에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A는 전기말에 발생한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 기에 회계상 아무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전기(제15기)에 기말 상품에 대하여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당초 신고된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다. 또한, 각 평가방법에 따른 전기말 상품 평가금액은 다 음과 같다. 후입선출법 600,000원 총평균법 800,000원 선입선출법 1,000,000원 사업연도 2016.1.1. ∼ 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단위: 원)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⑤기말잔액 ③감소 ④증가 토지 매출채권 상품 합계 (ㄱ)

  1. ①△1,000,000
  2. ②△2,000,000
  3. ③△3,000,000
  4. ④1,000,000
  5. ⑤4,00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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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제16기 말 유보 잔액은 토지 △1,000,000원, 매출채권 △2,000,000원, 상품 0원이므로 합계 기말잔액 (ㄱ)은 △3,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는 세무상 자산·부채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 즉 유보를 과목별로 추적하는 표다. 기초잔액은 전기 이전 유보의 누적액이고, 당기의 유보 발생·소멸을 반영해 기말잔액을 구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사항을 통해 다음을 확인한다.

  • 토지: 취득세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자산의 취득가액도 될 수 없다. 장부가액에 포함된 가산세는 자산 가액에서 덜어 내는 조정(손금산입·△유보)과 그 금액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사항이다. 전기 세무조정이 적법했다는 단서에 따라 전기에 3,000,000원이 손금산입(△유보)되어 있다.
  • 상품: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없이 바꾼 임의변경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기 말에 발생한 차이는 당기에 그 상품이 판매되면서 반대 조정으로 소멸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과목별 유보를 계산한다.

  • 토지: 기초 0원. 장부가액 55,000,000원 중 가산세 1,000,000원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1,000,000원(△유보),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기말잔액은 △1,000,000원이다.
  • 매출채권: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3,000,000원을 전기에 손금산입했으므로 기초잔액은 △3,000,000원이다. 당기에 회사가 그중 1,000,000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제거했는데, 이 대손은 이미 전기에 손금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당기에 다시 손금이 될 수 없어 손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유보가 1,000,000원 줄어든다. 기말잔액은 △3,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이다.
  • 상품: 임의변경이므로 세무상 평가액은 선입선출법 1,000,000원과 당초 신고한 총평균법 800,000원 중 큰 1,000,000원이다. 장부가액 600,000원과의 차이 400,000원이 전기에 익금산입(유보)되어 기초잔액은 400,000원이다. 이 상품은 당기에 판매되어 매출원가로 흘러가므로 당기에 손금산입 400,000원(△유보)으로 소멸하고 기말잔액은 0원이다.
  • 합계: △1,000,000원 + △2,000,000원 + 0원 = △3,000,000원

① △1,000,000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정확한 과목별 잔액은 토지 △1,000,000원, 매출채권 △2,000,000원, 상품 0원이므로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② △2,000,000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과목별 잔액을 모두 더하면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③ △3,000,000 — 옳다. 토지 △1,000,000원, 매출채권 △2,000,000원, 상품 0원의 합계다.

④ 1,000,000 — 틀렸다. 양(+)의 유보 잔액은 세무상 자산 가액이 장부보다 크다는 뜻인데, 정확히 조정하면 토지와 매출채권은 모두 세무상 가액이 장부보다 작은 △유보이고, 상품은 판매로 차이가 소멸해 0원이다. 세 과목 중 양의 잔액을 남기는 과목이 없으므로 합계도 음수여야 하며,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⑤ 4,000,000 — 틀렸다. ④와 같은 이유로 부호부터 맞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4,000,000원은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므로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조정 대상은 그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 1,000,000원뿐이다.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하면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등을 말한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원칙, 가산세의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평가방법 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당초 신고 방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원칙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이다.

함정 정리

  • 취득세와 가산세의 구별: 취득세 4,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정상적인 부대비용이고, 가산세 1,000,000원만 조정 대상이다. 둘을 합쳐 5,000,000원을 조정하거나 아예 조정하지 않는 실수가 많다.
  • 신고조정 대손의 귀속 시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회사가 언제 장부에서 지우든 세무상으로는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대손 처리하면 그 연도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되돌린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고 해서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 남은 매출채권 잔액: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 중 당기에 제거된 것은 1,000,000원뿐이므로, 아직 장부에 남아 있는 2,000,000원에 대한 △유보가 기말에도 그대로 남는다.
  • 재고자산 임의변경의 평가액: 임의변경 시 세무상 평가액은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이다. 당초 신고 방법인 총평균법 800,000원을 그대로 쓰면 전기 유보가 200,000원으로 잘못 계산된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이든 당기에 전액 소멸하므로 기말잔액은 0원으로 같다.
  • 시점의 함정: 재고자산 조정은 '전기 말' 상품에 관한 것이므로 당기에는 반대 조정만 남는다. 전기 차이를 당기 말 잔액으로 그대로 남겨 두면 합계가 틀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42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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