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을 공제한다.
  2. ②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 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 ③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 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4. ④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5. ⑤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연금을지급받기로 한날로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연금소득 문제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라는 두 축으로 출제된다.

  • 공적연금: 수입시기, 원천징수, 연말정산(사망 시 특례 포함),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주된 논점이다.
  • 연금계좌: 계좌 안의 돈을 원천별로 나누고, 인출 순서와 수령 방식(연금수령·연금외수령)에 따라 소득 구분을 달리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연금계좌의 돈은 출처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과세제외금액,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옮겨 과세를 미룬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다. 연금수령하면 셋 중 과세 대상 부분은 모두 연금소득이 되지만, 연금외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은 원래 성격대로 퇴직소득으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③은 이 둘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구간별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공제한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제외한 뒤 공제액을 계산한다. 연금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다는 점과 그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점을 함께 묻는 선택지이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제4항은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이다.

③ 옳지 않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넣어 원천징수를 미룬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가 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은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낮은 부담을 받고, 한도를 넘는 부분만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구조이다.

⑤ 옳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한 날이 수입시기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3조의4제4항: 공적연금소득자 사망 시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의무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연금계좌로 옮겨진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이연(연금외수령 전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3항: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연금수령분 우선 인출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연퇴직소득의 공제대상 제외
  • 연금소득공제는 900만원을 한도로 하고,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함정 정리

  • 소득 구분 바꾸기: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다. 두 짝을 바꾼 문장이 가장 흔한 오답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처음부터 퇴직소득이 아니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는다.
  • 기한의 함정: 사망자 공적연금 연말정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다.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2항에서 상속인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는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어서 서로 다르다.
  • 인출 순서의 함정: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인출에서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나간다. 순서를 뒤집어 "연금외수령분이 먼저"라고 하면 틀린다.
  • 수입시기의 함정: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 연금은 "연금수령한 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43조의4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소득세법 제143조의6
  • 소득세법 제14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