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6년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국내에서 받았 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법정이자 5,000,000원 포함) (3) 2016년 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6. 12. 1. 3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 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채권 매입은 2015. 1. 1.이고 채권 매도는 2016. 1. 1. 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포함)

  1. ①17,000,000원
  2. ②30,000,000원
  3. ③35,000,000원
  4. ④36,000,000원
  5. ⑤55,0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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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30,000,000원이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0,000원,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5,000,000원이며, 배당소득은 없으므로 합계는 30,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항목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소득이다. 이 문제는 "이자라는 이름이 붙어도 이자소득이 아닌 것"과 "이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자소득인 것", 그리고 "이자소득이지만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에서 받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이자소득이다. 다만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63조의 별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일부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본다.
  • 채권 중도매도: 매매차익 가운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만 이자소득이고, 나머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자료별로 이자소득 해당 금액을 먼저 확정한다.

  • 자료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 전액이 이자소득이다.
  • 자료 (2)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이자소득 0원이다.
  • 자료 (3) 비영업대금: 회수액 32,000,000원에서 원금 30,000,000원을 먼저 빼면 2,000,000원이 이자소득이다. 발생 이자 3,000,000원 중 회수하지 못한 1,000,000원은 이자소득에 넣지 않는다.
  • 자료 (4) 채권 매매차익 40,000,000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5,000,000원만 이자소득이다.

합계는 13,000,000원 + 2,000,000원 + 15,000,000원 = 30,000,000원이다.

① 17,000,000원(틀림): 정답보다 13,000,000원 적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므로 합계에 넣어야 하고, 그러면 30,000,000원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② 30,000,000원(옳음): 위 네 자료를 각각 판정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세 항목만 더하고, 손해배상 성격의 법정이자와 채권의 순수한 매매차익은 제외한 금액이다.

③ 35,000,000원(틀림): 정답보다 5,000,000원 많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합계에 넣지 않은 30,00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36,000,000원(틀림): 정답보다 6,000,000원 많다.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비영업대금은 원금을 먼저 차감한 2,000,000원만 반영해야 30,000,000원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55,000,000원(틀림): 정답보다 25,000,000원 많다. 채권 매매차익 40,000,000원 중 이자소득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5,000,000원뿐이므로 나머지 25,000,000원을 빼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3조는 그 금액에서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입연수에 따른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뒤 납입연수로 나누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는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을 정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이를 넘는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이러한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이름의 함정: "법정이자"라는 표현에 끌려 이자소득에 넣으면 틀린다.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그 금액이 금전 사용의 대가인지로 정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이자소득은 아니다.
  • 분리과세의 함정: "과세되는 금액"에는 종합과세되는 금액뿐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리과세라는 이유로 빼면 안 된다.
  • 회수 순서의 함정: 비영업대금은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본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면 3,000,000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어 버린다.
  • 매매차익 전액의 함정: 채권 매매차익 중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이자 성격과 양도 성격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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