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2. ②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4. ④유한책임회사는 1인의 사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5. ⑤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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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원 중에서 정해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 형태 전반의 기본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 최저자본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 회사의 사원 자격: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며 사원이 아니어도 된다. 1인 사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과거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각각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었으나 모두 폐지되었다. 최저자본금은 채권자 보호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창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고, 채권자 보호는 자본금의 액수보다 자본금 유지 원칙, 배당가능이익 규제, 공시 제도로 달성한다. 주식회사에서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은 남아 있지만 이는 최저자본금과 다른 문제이다.

② 옳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그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회사 자신의 주주나 사원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떠안게 되고 회사의 운명이 다른 회사의 경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이런 위험이 없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정답).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게 하여, 출자자는 사원으로 남고 전문 경영인을 업무집행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점은 상법 제287조의21이 회사와 사원 사이의 소를 정하면서 괄호에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고 적은 데서도 확인된다. 업무집행자는 상법 제287조의19 제1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287조의11에 따라 자기거래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하고, 사원이 1인이어도 설립할 수 있다. 사원이 1인이 되는 것은 해산 사유가 아니며,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해산 사유가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1인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⑤ 옳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여서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실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287조의18이 내부관계에 관해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결국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도 합명회사 규정을 거쳐 조합 법리의 영향을 받는다.

근거

  • 상법 제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
  • 상법 제287조의19: 업무집행자의 유한책임회사 대표, 공동대표.
  • 상법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 포함) 사이의 소.
  • 상법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에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 상법 제278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 상법 제564조: 유한회사 이사의 업무집행 결정과 자기거래 승인.

함정 정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사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에서 배제된다는 규정과 섞이면 "유한책임"이라는 말 때문에 더 헷갈린다.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한다.
  • 회사의 사원 자격 제한은 "무한책임사원"에만 해당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처럼 범위를 넓히면 틀린다.
  • 1인 설립 가능 여부는 회사 형태별로 다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가능하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불가능하다.
  • 합명회사 내부관계는 민법의 조합 규정, 유한책임회사 내부관계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된다는 2단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7조의18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1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287조의41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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