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9번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설립무효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2. ②설립취소의 소는 지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③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4. ④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가 총회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 에 제기할 수 있다.
  5. ⑤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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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설립무효·설립취소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지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법상 소송의 공통 절차 규정(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패소원고의 책임)과 결의취소의 소의 특칙(제소권자·제소기간, 재량 기각)을 묻는다.

  • 전속관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 판결의 효력: 원고 승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패소원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결의취소의 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월 내 제기. 법원의 재량 기각이 가능하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재량 기각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설립무효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회사의 설립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효라면 회사 법률관계가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없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준 것이다. 대신 판결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서 판결 확정 전의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 상법 제192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여 대세효를 공시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회사 설립 무효·취소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회사 관련 소송은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회사를 두고 여러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래서 회사의 법률관계의 중심인 본점소재지 법원 한 곳으로 관할을 모은다. 지점은 회사마다 여러 곳일 수 있어 관할을 집중시키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전속관할 규정은 설립무효·취소의 소뿐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 감자무효의 소 등 여러 회사소송에 준용된다.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재량 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인정되고,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결의취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경미한 하자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무효확인은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이 재량으로 유효하게 남겨 둘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모두 제한한 것은 취소 사유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하자이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이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대비된다.

⑤ 옳다. 상법 제191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회사소송은 제기 자체만으로 회사의 신용과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근거 없는 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장치이다. 경과실만 있는 패소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의취소의 소에도 상법 제376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악의·중과실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192조: 설립무효·취소 판결 확정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등기.
  • 상법 제193조: 설립무효·취소 판결 확정 시 해산에 준한 청산.
  •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사유, 제소권자, 결의일부터 2월, 회사소송 일반 규정의 준용).
  • 상법 제379조: 결의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재량 기각.
  • 상법 제552조: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회사소송 일반 규정의 준용.

함정 정리

  • 관할 법원의 기준을 "지점"으로 바꾸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함정이다. 회사소송의 전속관할은 언제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다. 등기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하지만, 관할은 본점 한 곳이다.
  • 재량 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와 설립 무효·취소의 소에 있고,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없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월이다. 설립무효의 2년, 감자무효의 6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패소원고 책임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요건이다. 단순히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91조
  • 상법 제192조
  • 상법 제193조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79조
  • 상법 제552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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