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된 무효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1. ①감자무효의 소
  2. ②합병무효의 소
  3. ③분할무효의 소
  4. ④설립무효의 소
  5. ⑤주식이전무효의 소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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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회사 조직에 관한 무효판결은 대부분 판결 확정 전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두는 장래효만 갖지만,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인정된다.

출제 포인트

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주는 대신, 이미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만 미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는 그 원칙의 예외를 묻는다.

  • 설립무효, 합병무효, 분할무효, 주식교환무효, 주식이전무효의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감자무효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에 관한 부분만 준용되고, 소급효 제한 부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소급효가 인정된다(정답).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소의 판결 효력에 관해서는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 가운데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부분은 준용되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급효 제한 부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감자는 자본금 수치를 바꾸는 행위여서 그것을 되돌려도 거래의 안전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하는 편이 채권자 보호에 맞는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②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529조는 합병무효를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합병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병무효 판결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한 거래는 그대로 유효하다. 합병무효 판결 후의 권리의무 귀속 규정이 합병 후 부담한 채무를 합병 당사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하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정한 것도 판결 전의 거래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정리 규정이다. 상법 제238조에 따라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회복등기, 신설회사의 해산등기를 한다.

③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분할의 무효에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분할무효 판결도 장래효만 가진다. 분할로 신설되거나 재산을 승계한 회사가 분할 후 맺은 거래를 모두 무효로 되돌리면 그 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판결 후에는 합병무효와 비슷하게 분할 후 생긴 채무와 재산을 정리한다.

④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328조 제1항은 주식회사 설립무효를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규정들에 따라 설립무효 판결은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상법 제193조 제1항은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를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도록 정한다. 처음부터 회사가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청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⑤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360조의23 제4항은 주식이전무효의 소에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일반 규정들(판결의 장래효 규정 포함)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가졌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이전하도록 정할 뿐, 그 사이 완전모회사가 한 행위를 되돌리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제소권자,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소로만 주장).
  •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제소권자, 합병등기일부터 6월).
  • 상법 제238조: 합병무효 판결 확정 후의 등기.
  • 상법 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와 일반 규정의 준용.
  • 상법 제193조: 설립무효·취소 판결 확정 시 해산에 준한 청산.
  • 상법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와 판결 확정 후 주식 이전.

함정 정리

  • "무효"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무효판결에 소급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이 있다. 회사법의 무효판결은 장래효가 원칙이다.
  • 감자무효는 대세적 효력은 있으면서 소급효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세효와 소급효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틀린다.
  •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확인 판결도 대세효가 있지만 장래효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감자무효와 함께 예외 쪽으로 분류해 두면 정리가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45조
  • 상법 제529조
  • 상법 제238조
  • 상법 제328조
  • 상법 제193조
  • 상법 제360조의23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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