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주내에 완전자회사 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 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 ⑤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 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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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소규모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할 수 없으므로, 그 한도를 정확히 적은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소규모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거래 규모가 작아 주주의 이해에 큰 영향이 없을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숫자와 기간이 많아 하나씩 비틀어 출제된다.
- 규모 요건: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
- 대가 요건: 금전 등 교부금의 가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
- 공시: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공고 또는 통지.
- 저지 요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 반대하면 소규모 절차 불가.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다. 선택지는 100분의 5로 적었는데, 100분의 5는 같은 항 단서의 교부금 한도에서 쓰이는 숫자이다. 또 계산 대상도 신주만이 아니라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이다. 자기주식을 교환 대가로 넘겨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는 같기 때문이다.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옳다(정답).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단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 절차를 쓸 수 없다고 정한다. 주식 수가 적더라도 현금 등 교부금이 크면 회사 재산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주주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식 기준과 별도로 재산 유출 기준을 둔 것이다. 여기서 최종 대차대조표는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대차대조표이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공고 사항은 맞게 적었지만 기간을 3주로 늘린 것이 틀렸다.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 기간도 모두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이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저지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낮추었다. 100분의 10은 소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규모 기준이고, 반대로 절차를 막는 기준은 100분의 20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은 소규모 주식교환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5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소규모 교환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아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것이므로, 퇴출권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매수청구 대신 100분의 20 이상을 모아 반대 통지를 함으로써 소규모 절차 자체를 막고 정식 주주총회로 끌고 가는 방법을 쓸 수 있을 뿐이다.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선택지는 틀렸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규모 요건(신주와 자기주식 합계 100분의 10 이하)과 교부금 요건(현존 순자산액 100분의 5 이하).
- 상법 제360조의10 제3항: 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교환할 수 있다는 뜻 기재, 정관 변경 사항 기재 금지.
-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공고·통지.
-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100분의 20 이상 주주의 서면 반대 시 소규모 절차 불가.
-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같은 숫자 구조).
- 상법 제360조의4 제1항 제3호: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공시.
함정 정리
- 숫자 세 개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규모 기준 100분의 10, 교부금 기준 100분의 5, 저지 기준 100분의 20이다. 이 문제는 그중 둘을 서로 바꿔 넣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 공고·통지 기간은 2주이다. 3주라는 숫자는 주식이전에서 지점 소재지 등기 기간에 등장하는 숫자여서 혼동을 노린다.
- 소규모 주식교환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지만, 간이주식교환에는 매수청구권이 있다. 간이 절차는 생략되는 회사의 소수주주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10
- 상법 제527조의3
- 상법 제360조의4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9
- 상법 제5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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