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0번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②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3. ③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 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 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⑤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 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 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기준선을 낮추는 행위이므로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상법은 감자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한다. 주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드는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한다. 반면 이미 발생한 결손을 장부상 정리하기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이 실제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 없다. 이 문제는 두 유형의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병합 절차, 감자무효의 소를 묻는다. ③부터 ⑤까지는 감자의 절차와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조문 문언을 묻고, ①과 ②는 결손 보전 감자라는 예외 유형을 한 쌍으로 묻는 구성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 결손 보전 감자는 이미 사라진 회사 재산에 맞추어 자본금 숫자를 낮추는 것일 뿐,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결의 요건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낮추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가 된다.

② 옳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준용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39조 제2항). 결손 보전 감자는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③ 옳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3항 전단). 사채권자는 다수이고 개별 사채권자가 각자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혼란스러우므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게 한 것이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④ 옳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은 감자의 대표적 방법이며, 공고와 개별 통지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별 통지를 받는 대상에 주주뿐 아니라 질권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변형 포인트이다.

⑤ 옳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한정하고, 소로만 주장하게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근거

  • 상법 제439조: 감소 방법의 결정(제1항), 채권자보호절차의 준용과 결손 보전 감자의 예외(제2항), 사채권자의 이의와 사채권자집회 결의(제3항).
  • 상법 제232조: 채권자 이의 절차(2주 내 공고·최고, 1월 이상의 이의 기간, 이의가 없으면 승인 간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 시 1월 이상의 공고와 개별 통지.
  • 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 상법 제529조,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감자무효의 소와 비교).

함정 정리

①의 함정은 "자본금 감소는 특별결의"라는 일반 원칙을 결손 보전 감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자본금 감소라는 같은 이름 아래 두 유형이 있고, 결손 보전 감자는 결의 요건(보통결의)과 채권자보호절차(불요) 모두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①과 ②가 한 쌍으로 출제된 것도 이 두 예외를 함께 묻기 위해서이다.

②에서는 "결손 보전 감자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로 바꾸는 변형, ③에서는 "개별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꾸는 변형이 예상된다.

⑤에서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자무효의 소는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이며, 감자 결의일이나 효력발생일이 아니다. 합병무효의 소도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라는 같은 구조이다(상법 제529조 제2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232조
  • 상법 제440조
  • 상법 제445조
  • 상법 제529조
  • 상법 제236조
  • 상법 제431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