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 하여야 한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3. ③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 무와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⑤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일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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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변경등기일로부터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관한 문제이다. 액면미달발행의 절차, 신주인수권의 양도 방식,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신주의 효력발생 시기를 묻는다. 특히 신주발행은 회사 설립과 달리 등기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상계 규정이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문언 구조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액면미달발행은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의 단계에서 하한을 미리 정하게 한 것이다.

② 옳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한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발행 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을 유통시키기 위한 증권이며(상법 제420조의2), 교부가 양도의 유일한 방법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같은 구조이다(상법 제516조의6 제1항).

③ 옳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이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는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④ 옳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상법 제421조 제2항). 반대로 읽으면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할 수 있다. ④는 이 문언을 긍정형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다.

⑤ 옳지 않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생긴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
  •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 상법 제421조: 인수가액 전액 납입(제1항), 회사의 동의 없는 상계 금지(제2항).
  •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차액 지급 의무와 대표소송 규정 준용.
  • 상법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회사 설립과의 혼동이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주주권도 설립등기로 생긴다. 이 설립 법리를 신주발행에 그대로 옮기면 ⑤처럼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자본을 늘리는 것이므로 등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납입기일의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설립은 등기, 신주는 납입기일 다음 날"로 구별해야 한다.

④의 함정은 문언의 형식이다. 조문은 부정형("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다")인데 선택지는 긍정형("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으로 바꾸어 썼다. 의미가 같으므로 옳은 문장이다. 형식이 다르다고 틀린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에서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의 명칭을 맞바꾸는 변형이 가능하다. 신주발행에서는 "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는 "증권"이다.

①에서는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을 하나씩 바꾸는 변형이 가능하다.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모두 필요하고, 결의에서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며, 회사 성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를 빼거나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420조의3
  • 상법 제421조
  • 상법 제424조의2
  • 상법 제516조의6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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