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 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지 못한다.
-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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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감사에게 금지되는 겸직은 회사와 자회사의 업무집행 지위이고,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상법 제412조 제1항). 이 문제는 감사의 선임 기관, 감사의 기본 권한(보고 요구권·업무재산 조사권), 전문가 조력권,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권, 그리고 겸직 제한의 범위를 묻는다. 앞의 네 개는 조문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선택지이고, 승부처는 겸직 제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이다.
겸직 제한의 기준은 "감사하는 자와 감사받는 자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감사 금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지위와는 겸할 수 없지만, 같은 감독 기능을 하는 지위끼리는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과 같은 구조로, 감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감독 대상인 이사들이 감독자를 고르게 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절차적 제한이 더해질 뿐이다(상법 제542조의5).
② 옳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언제든지"라는 문언이 핵심으로, 이사회의 승인이나 사유 소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유한회사 감사의 권한(상법 제569조)도 같은 두 권한을 내용으로 한다.
③ 옳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의2). 해임 결의가 다수 주주나 이사들의 뜻에 따라 감사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들 앞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한 것이다.
④ 옳지 않다. 감사의 겸직 금지 규정은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지되는 것은 업무집행 쪽 지위이다. 자회사의 감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가 아니라 자회사 이사들을 감독하는 지위이므로 모회사 감사가 이를 겸하더라도 자기감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모회사 감사는 자회사에 영업 보고를 요구하고 일정한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12조의5), 두 감독 기능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가 된다.
⑤ 옳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3항). 회계·법률 등 전문 영역의 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제1항), 보고 요구와 업무·재산 조사권(제2항), 회사 비용에 의한 전문가 조력(제3항).
- 상법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권.
- 상법 제412조의5: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보고 요구권과 조사권, 자회사의 거부 금지.
- 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권과 위법행위 보고 의무.
- 상법 제542조의5: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 방법.
- 상법 제569조: 유한회사 감사의 권한.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자회사"라는 단어만 보고 겸직 금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겸직 금지 규정에 자회사가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대상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이다. "자회사 + 감사"의 조합은 금지 목록에 없다. 시험에서는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지 못한다"(옳음)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지 못한다"(틀림)를 번갈아 내므로, 겸직 대상이 업무집행 지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함정은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을 무제한 권한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상법 제412조의5는 먼저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2단계 구조이다. 자기 회사에 대한 조사권(언제든지)과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요건 충족 시)의 차이도 함께 구별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2조
- 상법 제409조의2
- 상법 제412조의5
- 상법 제391조의2
- 상법 제542조의5
- 상법 제569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313조
- 상법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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