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 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 ③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 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 동안 첩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 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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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단순히 숨겨 두기 위해 맡긴 임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내용 자체는 중립적이더라도 법률상 강제되거나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 문제는 그 적용 범위를 판례 사례로 확인하면서, 판단 기준 시점과 '소극적 은닉'처럼 반사회성이 부정되는 경계 사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도 무효라고 본다. 민법 제151조 제1항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여,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② 틀리다.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이미 만들어진 돈을 맡기는 계약의 반사회성은 별개로 평가된다는 취지다. 임치계약의 내용은 금전을 보관하고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보관이라는 소극적 행위가 범죄를 새로 조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이다.
③ 옳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만 보면 보수 약정에 불과하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는 대표 사례로서, ①의 일반론이 구체화된 모습이기도 하다.
④ 옳다.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체결 당시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던 법률행위가 그 뒤 사회의 가치관이나 법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기준 시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시점과도 같다.
⑤ 옳다. 첩계약 자체는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판례는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그동안 첩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약정은 부첩관계를 유지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이 말하는 '반사회적 조건의 결부'의 조문상 근거다.
- 판례: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을 위한 임치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며,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고, 부첩관계 해소에 따른 위로금 약정은 유효하다.
함정 정리
첫째, '돈의 출처가 더러우면 그 돈에 관한 모든 계약이 무효'라는 직관이 ②를 옳다고 고르게 만든다. 판례는 원인 행위의 위법성과 그 결과물을 다루는 후속 계약의 반사회성을 분리해서 본다. 둘째, 첩과 관련된 약정이면 무조건 무효라는 기억도 위험하다.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관계를 끊는 방향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방향성의 차이가 판단 기준이다. 셋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과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무효로 평가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지나치게 많으면 신의칙에 따라 적당한 범위로 감액될 수 있을 뿐이다. 넷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급부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효과 쪽 논점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효 판단과 반환청구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51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