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소득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저축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원까지에 대하여 10 %의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구 분 세 율 저소득층 5 % 중소득층 15 % 고소득층 30 %
- ①중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 ②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 ③저축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같은 금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④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다.
- ⑤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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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한계세율에 비례해 고소득층일수록 컸는데, 같은 세액공제율로 바뀌면 모든 계층의 혜택률이 10 %로 같아지므로 혜택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은 고소득층이다.
출제 포인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층별 세제 혜택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묻는다.
- 소득공제: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므로 절세액은 공제액에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절세액이 크다.
-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바로 빼므로, 세율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절세액을 얻는다.
이 문제에서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400만원까지 10 %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같은 400만원을 저축했다고 할 때 계층별 절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세율 5 %): 소득공제 시 400만원의 5 %인 20만원, 세액공제 시 400만원의 10 %인 4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 중소득층(세율 15 %): 소득공제 시 60만원, 세액공제 시 40만원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 고소득층(세율 30 %): 소득공제 시 120만원, 세액공제 시 40만원으로 혜택이 가장 크게 줄어든다.
(여기서는 각 계층의 납부세액이 세액공제액을 충분히 흡수할 만큼 있다고 가정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중소득층의 한계세율 15 %는 새 세액공제율 10 %보다 높으므로, 저축 1원당 혜택이 15 %에서 10 %로 줄어든다. 중소득층의 혜택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혜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계층은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저소득층이다.
② 옳지 않다. 저소득층은 저축 1원당 혜택이 5 %에서 10 %로 커진다. 연금저축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대체효과로 보면 연금저축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이 선택지는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유인은 커진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세액공제는 저축액에 10 %를 곱하므로 저축 금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모든 계층에게 같은 것은 혜택의 금액이 아니라 혜택의 비율이다. 400만원 한도 안에서 많이 저축할수록 혜택이 커지므로, 「저축금액이 같으면 계층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혜택이 주어진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고소득층은 저축 1원당 혜택이 30 %에서 10 %로 줄어들어 감소 폭이 세 계층 가운데 가장 크다. 4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혜택이 1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⑤ 옳지 않다. 전환 전에는 고소득층이 같은 저축에 대해 더 큰 혜택을 받았지만, 전환 후에는 모든 계층이 같은 비율의 혜택을 받는다.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고 저소득층의 혜택은 늘었으므로 소득분배는 개선되는 방향이다.
근거
소득공제의 절세액은 공제액과 한계세율의 곱이므로 누진세 체계에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적 혜택 구조가 된다. 세액공제는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므로 계층 간 혜택률을 같게 만든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혜택은 줄고 낮은 계층의 혜택은 는다.
함정 정리
- ③은 세액공제가 모든 계층에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비틀어 놓은 것이다. 같은 것은 비율이지 금액이 아니다.
- ①의 중소득층은 혜택이 늘 것처럼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한계세율과 세액공제율의 대소이다. 15 %가 10 %보다 크므로 중소득층도 손해를 본다.
- 혜택의 변화를 볼 때 절대 금액과 비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고소득층은 금액과 비율 모두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 ②는 혜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연결하는 문항이다. 저소득층에게 저축 1원당 혜택이 커진 것은 연금저축의 상대가격이 낮아진 것과 같으므로, 연금저축이 감소한다는 결론은 혜택 변화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 한계세율과 세액공제율이 같은 계층이 있었다면 그 계층은 전환으로 혜택이 바뀌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세 계층의 세율은 모두 10 %와 다르므로 모든 계층의 혜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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