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2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6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ㆍ판매하며,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세무는 현재 제품A 7,5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400으로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한다. 최근 ㈜세무는 ㈜한국으로부터 단위당 가 격 ₩350에 제품A 3,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한국의 특 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제품A의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80, 단위당 직접노무 원가는 ₩12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조업도 수준에 따른 총제조간 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조업도 수준 총제조간접원가 최대생산능력의 55% ₩1,755,000 최대생산능력의 65% 1,865,000 최대생산능력의 75% 1,975,000 최대생산능력의 80% 2,030,000 ㈜세무가 ㈜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 (단,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

  1. ①₩30,000 감소
  2. ②₩45,000 감소
  3. ③₩75,000 증가
  4. ④₩90,000 증가
  5. ⑤₩120,000 증가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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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영업이익은 ₩75,000 증가한다. 특별주문 3,000단위에서 얻는 공헌이익 ₩120,000에서, 포기하는 정규시장 판매 500단위의 공헌이익 ₩45,000을 뺀 ₩120,000 − ₩45,000 = ₩75,000이다.

출제 포인트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를 비교하는 관련원가 분석으로 판단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제조간접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누는 고저점법이다. 가장 높은 조업도와 가장 낮은 조업도의 총원가 차이를 조업도 차이로 나누어 변동원가율을 구하고, 총원가에서 변동분을 빼 고정원가를 구한다. 둘째, 유휴 생산능력이다. 최대생산능력 10,000단위 중 7,500단위를 이미 쓰고 있으므로 2,500단위가 남는다. 특별주문은 3,000단위이므로 500단위는 정규시장 판매를 포기해야 생산능력이 맞는다. 셋째, 포기하는 정규판매의 공헌이익이 기회원가이다.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조업도 수준 55%는 10,000단위의 55%인 5,500단위이고 80%는 8,000단위이므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단위당 (₩2,030,000 − ₩1,755,000) ÷ (8,000 − 5,500) = ₩275,000 ÷ 2,500 = ₩110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755,000 − ₩110 × 5,500 = ₩1,150,000이다. 65%와 75% 구간의 자료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예컨대 6,500단위에서는 ₩110 × 6,500 + ₩1,150,000 = ₩1,865,000이다. 따라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80 + ₩120 + ₩110 = ₩31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000 감소는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값은 크기 ₩30,000의 감소인데, 특별주문의 단위당 공헌이익 ₩350 − ₩310 = ₩40에 3,000단위를 곱한 증가분이 포기분보다 크므로 순효과는 증가이다.

② ₩45,000 감소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포기하는 정규판매 500단위의 공헌이익 규모와 같지만, 특별주문에서 얻는 공헌이익이 이보다 크므로 순효과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③ ₩75,000 증가는 옳다. 특별주문의 공헌이익은 ₩40 × 3,000 = ₩120,000이다. 정규시장 판매 500단위를 포기하면 단위당 공헌이익 ₩400 − ₩310 = ₩90을 잃으므로 ₩90 × 500 = ₩45,000이 줄어든다. 순효과는 ₩120,000 − ₩45,000 = ₩75,000 증가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1,150,000은 관련범위 안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④ ₩9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값은 ₩90,000이며, 정규판매 포기분의 공헌이익 ₩45,000의 두 배에 해당한다. 포기하는 수량이 500단위이므로 이 값은 순효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⑤ ₩12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특별주문에서 얻는 공헌이익만 본 값이며 정규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가 빠져 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증분분석에서는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만 관련원가로 본다. 고정원가는 관련범위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유휴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정규판매를 포기해야 하면 그 공헌이익이 기회원가로 들어간다. 준변동원가는 고저점법으로 변동분과 고정분을 분리한다.

함정 정리

첫째, 고저점법은 가운데 값이 아니라 최고와 최저 조업도의 두 점만 쓴다. 둘째, 조업도 수준은 퍼센트로 주어지므로 최대생산능력 10,000단위를 곱해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변동제조간접원가가 있으므로 단위당 변동원가에 이를 더해야 한다. 넷째, 유휴능력 2,500단위는 공짜이지만 초과분 500단위는 정규시장의 공헌이익을 대가로 치른다. 다섯째, 단위당 고정원가로 계산한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의사결정이 어긋난다. 여섯째, 관련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락 후 생산량은 7,000 + 3,000 = 10,000단위로 최대생산능력과 같아 관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 ₩1,150,000과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10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일곱째,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가 ₩0이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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