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적용)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매 회계연 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 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동 거래가 20×3년도 ㈜세무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회수가능액 ₩700,000 ₩420,000 ₩580,000
- ①₩120,000 감소
- ②₩20,000 감소
- ③₩20,000 증가
- ④₩120,000 증가
- ⑤₩160,000 증가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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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20×3년도에는 감가상각비 ₩140,000이 비용이 되고 손상차손환입 ₩120,000이 이익이 되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40,000 + ₩120,000 = −₩20,000, 즉 ₩20,000 감소이다.
출제 포인트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까지 줄고, 그 뒤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 감가상각한다. 이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데,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속 감가상각했을 장부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손상, 감가상각 재계산, 환입 한도의 세 가지를 매년 순서대로 처리하는 문제이다.
연도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20×1년 상각 전 장부금액은 ₩1,000,000이고 연 감가상각비는 ₩1,000,000 ÷ 5 = ₩200,000이므로 연말 장부금액은 ₩800,000이다. 회수가능액 ₩700,000이 더 작으므로 손상차손 ₩100,000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은 ₩700,000이 된다. 20×2년에는 잔여내용연수 4년이므로 ₩700,000 ÷ 4 = ₩175,000을 상각하여 ₩525,000이 되고, 회수가능액 ₩420,000이 더 작으므로 손상차손 ₩105,000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이 ₩420,000이 된다. 20×3년에는 잔여내용연수 3년이므로 ₩420,000 ÷ 3 = ₩140,000을 상각하여 ₩280,000이 된다. 회수가능액은 ₩580,000으로 올랐으나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면의 장부금액 ₩1,000,000 − ₩200,000 × 3 = ₩400,000이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400,000이고 환입액은 ₩400,000 − ₩280,000 = ₩120,00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120,000 감소는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순효과는 ₩120,000 감소인데, 20×3년의 감가상각비는 ₩140,000이고 환입액이 ₩120,000이므로 순효과의 크기는 ₩20,000이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값은 환입액 ₩120,000과 크기가 같다.
② ₩20,000 감소는 옳다. 20×3년 감가상각비 ₩140,000과 손상차손환입 ₩120,000을 합산한 순효과이다. 환입은 이익,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므로 비용이 이익보다 ₩20,000 크다.
③ ₩20,000 증가는 옳지 않다. 크기는 정답과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감가상각비 ₩140,000이 환입액 ₩120,000보다 크므로 순효과는 감소이다.
④ ₩12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환입액만 따로 본 값이다. 20×3년에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환입액만으로 순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⑤ ₩16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0×3년 말 회수가능액과 20×2년 말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가 아니라 손상이 없었다면의 장부금액 ₩400,000까지만 가능하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손상된 자산의 감가상각은 손상 후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다시 배분한다.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 회복이 확인될 때 인식하고,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과 환입은 당기손익이다.
함정 정리
첫째, 회수가능액이 올랐다고 해서 그 금액까지 장부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면 도달했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이다. 둘째, 손상 후에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달라진다. 20×3년의 ₩140,000은 원래 계획의 ₩200,000이 아니다. 셋째, 20×3년도 순이익을 묻는 문제이므로 20×1년과 20×2년의 손상차손은 제외한다. 넷째, 재평가모형과 달리 원가모형의 환입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다. 다섯째,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뒤의 장부금액은 이후 연도 감가상각의 출발점이 된다. 손상과 환입은 감가상각 계산의 기준 금액을 매번 바꾼다. 여섯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이 문제는 회수가능액이 연도별로 직접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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