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1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의 20×6년 당기순이익은 ₩2,450,000이며,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00주이다. 20×6년 9월 1일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 자하였다. 이때 발행금액은 주당 ₩40,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종가는 주당 ₩60,000이다. ㈜세무의 20×6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 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 ①₩1,167
  2. ②₩1,225
  3. ③₩1,250
  4. ④₩1,289
  5. ⑤₩1,321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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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는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되어 무상증자 요소를 포함하므로 조정계수 1.05를 적용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960주로 당기순이익 2,450,000을 나누면 기본주당순이익은 ₩1,250이다.

출제 포인트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상증자의 발행금액이 직전 공정가치보다 낮다는 점이다.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배정하는 권리 부여는 공정가치에 맞춘 유상증자 부분과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 부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본다.

무상증자 요소는 증자 시점 이전의 주식수에도 소급하여 반영한다. 이를 위해 권리행사 직전 공정가치를 이론적 권리락 공정가치로 나눈 조정계수를 구하고, 증자 이전 기간의 유통주식수에 곱한다. 증자 이후 기간에는 실제 주식수를 그대로 쓴다. 이 문제는 조정계수 계산, 조정 후 주식수의 월할 가중, 최종 나눗셈의 세 단계를 요구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167은 정답 1,250보다 83 작은 값이다. 분모가 연말 주식수 2,100주를 그대로 쓴 값과 같으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가중평균을 적용한 1,960주로 바꾸어야 옳다.

② ₩1,225는 정답보다 25 작은 값이다. 증자 주식을 8개월 가중하여 분모를 2,000주로 잡은 결과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증자는 9월 1일이므로 가중 월수는 4개월이어야 한다.

③ ₩1,250이 정답이다. 이론적 권리락 공정가치는 (1,800주 × 60,000 + 300주 × 40,000) ÷ 2,100주로 약 57,143이다. 조정계수는 60,000 ÷ 57,143에 해당하는 1.05이다. 증자 이전 8개월 동안의 주식수는 1,800 × 1.05 × 8/12로 1,260주이고, 증자 이후 4개월 동안의 주식수는 2,100 × 4/12로 700주이다. 합하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960주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은 2,450,000 ÷ 1,960으로 1,250이다.

④ ₩1,289는 정답보다 39 큰 값이다. 무상증자 요소를 무시하고 단순히 월할로만 가중하여 분모를 1,900주로 잡은 결과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조정계수 1.05를 반영해야 한다.

⑤ ₩1,321은 정답보다 71 큰 값이다. 분모로 환산하면 약 1,854주로 정답의 분모 1,960주보다 작다. 정답 1,250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주당이익 기준서는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하는 권리 부여에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권리행사 이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조정계수를 곱하도록 정한다. 조정계수는 권리행사 직전 공정가치를 이론적 권리락 공정가치로 나눈 값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의 분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다. 우선주 배당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하지만 이 문제에는 우선주가 없으므로 당기순이익 2,450,000이 그대로 분자가 된다. 분모는 회계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다. 공정가치 이상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는 대가를 받은 시점부터 가중하지만,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하는 권리 부여는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해 이전 주식수를 조정한다. 문제의 발행금액 40,000이 직전 종가 60,000보다 낮으므로 후자에 해당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조정계수의 방향이다. 발행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싸므로 이전 주식수가 늘어나는 방향, 즉 1보다 큰 계수가 나와야 한다. 계수가 1보다 작게 나왔다면 분자와 분모를 바꾼 것이다.

둘째 함정은 조정계수를 증자 이후 기간에도 곱하는 것이다. 증자 이후에는 이미 신주가 반영된 실제 주식수를 쓰므로 조정하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월할 가중의 기준이다. 9월 1일에 증자하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은 증자 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은 증자 후이다.

반례로 월할 가중 방식을 점검해 본다. 분모를 조정 후 주식수로 구했다면 조정계수를 곱한 기초주식수 1,890에 8/12를 곱한 1,260과, 증자 후 주식수 2,100에 4/12를 곱한 700을 더해야 한다. 이때 증자로 늘어난 300주를 따로 더하는 방식으로 1,890 + 300을 하면 증자 후 주식수를 2,190으로 잘못 보게 되므로, 조정계수는 증자 전 주식수에만 곱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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