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 ㄱ )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 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 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

  1. ①ㄱ: 기각, ㄴ: 인용
  2. ②ㄱ: 인용, ㄴ: 인용
  3. ③ㄱ: 기각, ㄴ: 각하 또는 기각
  4. ④ㄱ: 각하, ㄴ: 각하 또는 기각
  5. ⑤ㄱ: 인용, ㄴ: 각하 또는 기각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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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ㄱ은 기각, ㄴ은 각하 또는 기각이다.

출제 포인트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이고, 행정소송에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원칙이 준용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형식상 원고가 패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골라 피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칙을 두었다. 하나는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중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이다. 이 문제는 그 두 경우의 판결 형태를 조문 문언 그대로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ㄱ의 기각은 맞지만 ㄴ을 인용으로 둔 것이 틀렸다.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원고가 승소한 것이므로 패소자인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특칙을 둘 이유가 없다. 제32조가 특별히 규정한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져 청구가 각하되거나, 다툴 대상이 바뀌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이다. ㄴ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ㄱ과 ㄴ을 모두 인용으로 두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사정판결로 청구가 인용된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ㄴ 역시 인용이라면 특칙이 필요 없다는 점은 ①에서 본 것과 같다. ㄱ은 기각, ㄴ은 각하 또는 기각으로 고쳐야 한다.

③ 옳다(정답). ㄱ은 기각, ㄴ은 각하 또는 기각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두 경우 모두 원고는 형식상 패소했지만, 사정판결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처분 취소·변경의 경우에는 행정청 스스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므로, 원고에게 비용을 지우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④ 옳지 않다. ㄴ의 각하 또는 기각은 맞지만 ㄱ을 각하로 둔 것이 틀렸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본안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와는 성질이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ㄱ을 기각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ㄴ의 각하 또는 기각은 맞지만 ㄱ을 인용으로 둔 것이 틀렸다. 사정판결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므로 인용이 될 수 없다. 사정판결의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이 명시된다는 점 때문에 인용판결과 혼동할 수 있지만, 주문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청구 기각이다. ㄱ은 기각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2조: 취소청구가 제28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서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이 경로로 적용되고, 제32조는 그 특칙이다.
  •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제32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함정 정리

첫째, "사정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긴 판결"이라는 설명 때문에 ㄱ을 인용으로 고르는 실수가 많다. 실질과 형식을 구별해야 하며, 판결의 형식은 기각이다. 둘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처분에 비추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문은 "각하 또는 기각"이라고 둘 다 적었다. 하나만 기억하면 ④와 ③ 사이에서 흔들린다. 셋째, 이 조문은 취소청구에 관한 규정이며,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인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는 제32조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넷째,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가 "피고"라고 해도 실제 부담은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33조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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