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복숭아도매업과 복숭아통조림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공급 및 매입내역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주)A의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제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1)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전액 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복숭아도매업 30,000,000원 76,500,000원 복숭아통조림제조업 120,000,000원 127,500,000원 합 계 150,000,000원 204,000,000원 (2)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복숭아 매입가액은 80,000,000원으로 과세기간 중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2015. 1. 1. 현재 복숭아의 기초재고는 없다고 가정함) ① 판매한 복숭아(원가상당액): 18,800,000원 ② 통조림제조에 소비한 금액: 51,000,000원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복숭아 재고액: 10,200,000원

  1. ①750,000원
  2. ②875,000원
  3. ③1,000,000원
  4. ④1,125,000원
  5. ⑤1,160,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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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통조림제조업에 귀속되는 면세 복숭아 매입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한도액인 75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이 문제는 이 제도의 계산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묻는다.

  • 대상의 범위: 복숭아를 그대로 파는 도매업은 면세 사업이므로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통조림 제조에 쓴 부분만 공제 대상이다.
  • 공통 부분의 안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처럼 어느 사업에 쓰일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해당 과세기간(2015년 제1기)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 공제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공제율 표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는 104분의 4이고, 그 밖의 제조업자는 102분의 2다. 문제의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므로 102분의 2를 적용한다.
  • 공제 한도: 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매입가액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삼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750,000원: 옳다. 공제 대상 매입가액은 통조림 제조에 소비한 51,000,000원과 기말재고 10,200,000원 중 과세사업 몫 6,375,000원을 더한 57,375,000원이다. 그러나 한도 매입가액은 통조림제조업 공급가액 127,500,000원의 100분의 30인 38,250,000원이므로 한도가 적용되고, 38,250,000원 × 2 / 102 = 750,000원이 공제액이다. 통조림 제조에 소비한 51,000,000원만으로도 한도를 넘기 때문에 재고 안분을 어떻게 하든 결론은 같다.

② 875,000원: 틀리다. 정답 750,000원보다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공제 한도는 기말재고 중 과세사업 몫까지 포함한 공제 대상 매입가액 전체에 대해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고, 한도 매입가액 38,250,000원이 정해진 뒤에는 어떤 금액도 다시 더하지 않는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재고 안분액이든 제조 소비액이든 이번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옳게 고치면 750,000원이다.

③ 1,000,000원: 틀리다. 정답 750,00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 대상 매입가액은 제조에 소비한 금액에 기말재고 중 과세사업 몫을 더해 구하고, 그 금액을 한도 매입가액 38,250,000원과 비교한 뒤에야 공제액이 확정되므로, 옳게 고치면 750,000원이다.

④ 1,125,000원: 틀리다. 선택지 금액이 정답 750,000원을 넘는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공제 대상 매입가액 57,375,000원은 한도 매입가액 38,250,000원을 넘으므로, 한도액에 공제율을 곱한 750,000원이 옳은 금액이다.

⑤ 1,160,000원: 틀리다. 정답 750,000원보다 크고,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이 선택지 수치의 산출 과정은 계산 경로를 보면 된다. 기말재고의 안분 비율은 공제를 받는 해당 과세기간인 2015년 제1기의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그 뒤 한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옳게 고치면 750,000원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항: 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문제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며,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 그 밖의 사업자는 102분의 2다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 부분의 안분과 법인의 공제 한도(과세표준의 100분의 30)

함정 정리

첫째, 공제 한도를 잊는 함정이다. 이 문제에서는 한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대상 매입가액을 구한 뒤 반드시 "과세표준 × 한도율"과 비교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둘째, 공제율을 사업 규모로 구별하지 않는 함정이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이면 104분의 4, 그렇지 않으면 102분의 2다. 문제의 "중소기업이 아닌 (주)A"라는 표현이 바로 이 구별을 요구하는 단서다.

셋째, 안분 기준 기간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이 문제는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의 공급가액을 함께 주어, 직전 과세기간 비율을 쓰도록 유도한다. 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써야 한다.

넷째, 판매한 복숭아 18,800,000원을 공제 대상에 넣는 함정이다. 복숭아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파는 것은 면세 공급이므로, 그 매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부가가치세법 제6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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