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것은?
- 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②「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③「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④「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
- ⑤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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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정한다. 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는 이 두 가지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다. 제3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은 ① 공적연금 일시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함께 주는 지연이자,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을 열거한다.
이 문제는 이 열거 목록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다"는 외형이 같아도 소득 구분이 다른 대표 사례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직장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돌려받는 부분으로, 소득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63조에서 별도의 세액 계산 특례를 둔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퇴직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그대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 이후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만 퇴직소득이 되고, 그 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과세기준금액 산식으로 가려낸다. 같은 공적연금이라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퇴직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2호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유사한 소득"으로 명시한다. 공제회에서 받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④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법령이 퇴직소득으로 직접 열거하였으므로 소득 구분이 다르고, 이 선택지 역시 답에서 제외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퇴직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3호가 열거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한 사용자에게 오래 고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퇴직급여 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제도를 통해 적립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 — 퇴직소득이 아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이 회원으로 납입금을 적립하는 직장공제회이고, 그 납입금을 초과하여 돌려받는 금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다. 소득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63조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 그 금액의 100분의 40과 납입연수에 따른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뒤 납입연수로 나누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는 별도의 산출세액 계산 방식을 둔다. 퇴직 시점에 받는 경우가 많고 세액 계산이 퇴직소득처럼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라 퇴직소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소득 구분은 이자소득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이 문장을 퇴직소득으로 바꾸려면 대상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액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 퇴직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그대로이다. 이 호의 요건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할 것"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할 것" 두 가지이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이 호의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 선택지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문장이므로 퇴직소득이고 정답이 아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퇴직소득의 세 갈래(공적연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공적연금 일시금 중 퇴직소득이 되는 범위(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또는 근로 제공분 기초).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4항: 공적연금 일시금의 과세기준금액, 유사 퇴직소득의 열거(지연이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소득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세액 계산 특례와 분할 지급 시의 계산.
함정 정리
1) "공제회" 함정: ②의 과학기술인공제회와 ④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앞의 것은 시행령이 퇴직소득으로 직접 열거한 장려금이고 뒤의 것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서 이자소득이다. 기관 이름이 아니라 법령상 열거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2) "퇴직 때 받는 목돈" 함정: 지급 시점이 퇴직과 겹친다고 해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퇴직과 무관하게 탈퇴·만기 등으로도 받을 수 있는 납입금 운용 성과이다.
3) "세액 계산 구조" 함정: 소득세법 제63조의 계산(납입연수로 나눈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의 누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퇴직소득 과세와 닮았지만, 계산 방식이 닮았다고 소득 구분까지 같아지지는 않는다.
4) 공적연금의 형태 함정: 공적연금은 일시금이면 퇴직소득, 연금 형태면 연금소득이다. ①을 연금소득으로 잘못 기억하면 ①을 고르는 오답이 생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