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6번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이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과소신고는 모두 거짓 기장으로 인한 것이며 국제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①거짓 기장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범의 기수(旣遂)시기는 해당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2. ②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3. ③거짓 기장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거짓 기장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4. ④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 ⑤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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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10년은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아니라 그 소득세 자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부의 거짓 기장"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형사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한 번에 묻는다.

  • 장부의 거짓 기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1호가 열거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첫 번째 유형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
  • 형사 측면에서는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 포탈세액 규모에 따른 법정형의 상향(같은 조 제1항 단서), 수정신고에 의한 임의적 감경(같은 조 제3항)이 쟁점이다.
  • 행정 측면에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 방식(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과 부정행위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그 기산점이 쟁점이다.
  •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열쇠는 법인세가 "정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라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은 기수시기를 세목의 확정 방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눈다.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로 본다. 제2호는 그 밖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로 본다. 법인세는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이어서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포탈범이 기수에 이른다. 만약 이 선택지가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라고 서술했다면, 정부부과 세목에 쓰는 기준을 신고납세 세목인 법인세에 잘못 끌어온 것이 되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정답).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도 같은 10년이 적용된다. 여기까지는 선택지의 서술과 같다. 틀린 곳은 기산점이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목마다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고,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에서 그 날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세와 납세의무자도 세목도 다른 별개의 국세이므로,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을 센다. 따라서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를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입법자가 소득처분 소득세의 기간을 10년으로 연동한 것은 그 소득세가 법인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지, 기산점까지 법인세에 묶으려는 것은 아니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이다(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100분의 60).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고 그 신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등 법률이 정한 신고에 해당하면,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문제는 과소신고 전부가 거짓 기장으로 인한 것이고 국제거래가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같은 호 나목(부정행위 외의 과소신고분에 대한 100분의 10)이 붙을 몫이 없고 100분의 60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율을 1만분의 7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는데, 1만분의 7은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 사안에서 수입금액에 곱하는 비율(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제1호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고, 제2호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5억원 이상이면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제2호만으로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이 선택지는 옳다. 만약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라고만 썼다면 100분의 30 요건이 빠져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은 포탈범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술어가 "할 수 있다"이므로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다. 이 선택지를 "형을 감경한다" 또는 "형을 면제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고, 수정신고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바꾸어도 기한 후 신고의 기간과 뒤섞인 틀린 문장이 된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조세포탈죄의 기본 법정형과,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면서 100분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 법정형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 수정신고(2년 이내)·기한 후 신고(6개월 이내)에 따른 임의적 감경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제2호: 정부부과 세목이 아닌 조세의 기수시기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은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부정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하여 큰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일반 무신고가산세에서 수입금액에 곱하는 1만분의 7과의 대비
  •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소득처분 소득세로의 확장, 그리고 세목별 기산점 원칙

함정 정리

  • 기간과 기산점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②는 "10년"이라는 숫자는 맞혀 놓고 기산점만 법인세로 옮겨 놓았다. 소득처분 소득세는 기간만 법인세를 따라가고, 기산점은 그 소득세 자신의 신고기한을 따른다.
  • 기수시기 두 갈래를 세목의 확정 방식으로 구별해야 한다. "정부가 결정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는 정부부과 세목의 기준이다. 신고납세 세목인 법인세에 이를 적용하면 틀린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비율 세 가지(100분의 40, 100분의 60, 1만분의 14)와 일반 무신고 사안의 1만분의 7을 섞지 말아야 한다. 국제거래 여부와 법인 여부가 각각 다른 숫자를 부른다.
  • 포탈세액 3억원 기준에는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두 번째 요건이 붙어 있고, 5억원 기준에는 붙어 있지 않다. 두 호의 요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단골 변형 지점이다.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효과는 형의 "감경"이고 그것도 임의적이다. 형 면제나 필요적 감경으로 바꾼 지문은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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