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5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공무원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②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함)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세무공무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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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20억원이고, 30억원은 조세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만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한도는 20억원이며, 최대 30억원이라고 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의 권리 장(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과세정보의 비밀유지)과 보칙 장(고지금액의 최저한도, 포상금)을 함께 묻는다.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와 그 예외 사유
-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의 제한, 그리고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
-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로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고지할 금액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없는 것으로 보는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포상금 대상 행위별 한도: 탈루세액 산정 자료 제공은 30억원, 그 밖의 대상은 20억원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등을 든다. 선택지는 제3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같은 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일제조사,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로 정한다.
② 옳다.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합한 금액, 인지세는 제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국세기본법 보칙의 고지금액 최저한도 규정으로서, 실익이 적은 소액 고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효율의 장치이다. 본세에 딸린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떼지 않고 합하여 판단한다는 점, 인지세는 이 규정에서 빠진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연장할 때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2회 이후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정확히 옮겼다.
④ 옳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거한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예외 가운데 하나이다. "당사자의 동의"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라는 두 가지 제한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⑤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고 제1호가 아니므로 한도는 20억원이다. 옳게 고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된다. 또한 같은 항 단서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에 못 미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금지와 예외 사유(제3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추가 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제3항: 세무조사 기간 20일, 연장 각 20일, 국제거래 이용 탈루 혐의 등의 제한 배제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2항: 포상금 한도 20억원(제1호는 30억원), 제6호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료 제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5항: 지급률과 30억원 초과분 부지급, 과태료금액 2천만원 미만 부지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함정 정리
첫째, 포상금 한도를 하나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30억원은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은닉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료 제공 등 나머지는 20억원이다. 괄호 속의 예외가 출제 포인트이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위반도 결국 탈루와 관련되니 제1호와 같은 30억원이라고 추론하는 함정이다. 법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료 제공을 제6호로 따로 두고, 그 중요한 자료의 의미도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따로 정한다.
셋째,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를 연장기간 제한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함정이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 등은 조사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 모두에서 벗어난다.
넷째, 재조사 금지의 예외를 "새로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로만 좁히는 함정이다. 거래상대방 조사, 2개 이상의 과세기간 관련 잘못, 재조사 결정 등 여러 사유가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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