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명회사의 사원은 출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
  2. ②합명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대하여 설립무효의 소는 인정되나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④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5. ⑤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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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합명회사에서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③이 옳다.

출제 포인트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이다. 사원 사이의 신뢰가 회사 운영의 기초이므로 지분 양도, 업무집행, 지배인 선임 등에서 사원의 동의나 결의를 중시한다. 또 사원의 출자는 금전, 현물, 채권, 신용, 노무 등 다양하게 인정되며, 채권 출자는 그 실제 가치가 변제 여부에 달려 있어 특별한 담보책임 규정이 있다. 이 문제는 사원 책임의 성격, 설립 하자의 쟁송 방법, 채권 출자의 담보책임, 지분 양도 요건, 지배인 선임 결의 요건을 묻는다.

이 문제를 풀 때는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라는 출발점에서 각 지문을 검증하면 된다. 인적회사이므로 사원의 의사표시 하자가 설립에 영향을 주어 취소의 소가 인정되고, 사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지분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며,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채권 출자처럼 가치가 불확실한 출자도 허용하되 담보책임을 지운다. 하나의 성격에서 다섯 지문의 결론이 모두 도출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응용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것으로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즉 책임의 대상은 「출자」가 아니라 「회사의 채무」이다. 「출자에 대하여」를 「회사채무에 대하여」로 바꾸어야 정확하다. 출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고, 무한책임은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② 옳지 않다. 합명회사의 설립 하자에 대하여는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가 모두 인정된다. 상법 제194조 제1항이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이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두 소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인적회사에서는 사원 개인의 의사표시 하자가 회사 설립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취소의 소도 인정된다.

③ 옳다.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비로소 가치가 실현되므로, 출자한 사원이 그 실현을 담보하게 한 것이다.

④ 옳지 않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므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할 뿐,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를 얻은 때에도 양도하지 못한다」를 「동의를 얻으면 양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203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원 전원의 동의」를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상법 제194조: 설립무효·취소 판결 확정 시 회사계속
  • 상법 제201조: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의무와 이의 시 과반수 결의
  • 상법 제203조: 지배인 선임·해임의 총사원 과반수 결의
  • 상법 제287조의8: 유한책임회사 지분 양도의 동의 요건(비교)
  • 상법 제276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비교)

함정 정리

첫째, 사원 책임의 대상 함정이다. 무한책임은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고 출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직접·연대·무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으나 대상이 잘못 들어간 지문을 골라야 한다.

둘째, 설립 하자의 쟁송 방법이다.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에는 설립무효와 설립취소의 소가 모두 인정되고,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는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셋째, 지분 양도의 요건과 금지의 혼동이다. 합명회사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로 가능하다.

넷째, 지배인 선임 결의 요건이다.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총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며, 전원 동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와 총사원 과반수의 구별이다. 업무집행에 관한 이의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로 정하지만,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94조
  • 상법 제201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87조의8
  • 상법 제86조의7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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