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6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1. ①업무집행자의 합병계약체결시
  2. ②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병결의시
  3. ③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시
  4. ④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합병등기시
  5. ⑤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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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은 합명회사 합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출제 포인트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는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와 사원 중심의 운영을 하면서, 외부관계에서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않고 상법 제287조의41에서 합명회사의 합병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합명회사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아는지를 간접적으로 묻는다. 합병은 계약 체결,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중 어느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지를 고르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섯 선택지가 모두 합병 절차의 실제 단계이거나 그럴듯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함정이 정교하다. 절차의 시간 순서는 계약 체결, 사원의 동의, 채권자보호절차, 등기이며, 「합병을 할 날」은 계약서에 정한 약정 기일이다.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외부에 공시되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된다. 이 가운데 공시 수단을 갖는 것은 등기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업무집행자의 합병계약 체결은 합병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업무집행자는 상법 제287조의19 제1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므로 계약 체결 권한은 있지만, 계약만으로 두 회사의 권리의무가 이전되지는 않는다. 이후 사원의 동의, 채권자보호절차, 등기가 남아 있다.

②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는 합병의 성립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다. 동의가 있어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옳지 않다. 채권자보호절차는 합병 결의 후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는 단계로서 등기의 전제가 된다. 절차가 끝나야 등기를 할 수 있을 뿐 그 종결로 합병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회사 외부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는 상법 제287조의41에 따라 합명회사의 합병 등기와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명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라는 중대한 변화를 등기로 일거에 공시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⑤ 옳지 않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은 당사자가 합병의 실질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한 기준일일 뿐, 그날이 되었다고 법률상 합병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효력 발생 시점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등기 시점이다.

근거

  • 상법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대한 합명회사 합병 규정(합병 결의, 채권자의 이의, 합병등기와 그 효력, 합병무효의 소 등)의 준용
  • 상법 제287조의19: 업무집행자의 회사 대표
  • 상법 제527조의5: 주식회사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비교)

함정 정리

첫째, 절차 단계와 효력 발생 시점의 혼동이다. 계약 체결, 사원 동의,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은 모두 등기에 이르기 위한 단계일 뿐이다.

둘째, 당사자가 정한 날과 법정 시점의 혼동이다. 합병계약서의 「합병을 할 날」은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다. 주식교환에서 「주식교환을 할 날」에 효력이 생기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

셋째, 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오해하는 함정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합병은 등기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같다.

넷째, 준용 구조의 이해이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장에는 합병 규정이 거의 없지만 준용 조문 하나로 합명회사 합병 규정 전체가 적용된다.

다섯째, 총사원의 동의라는 표현의 위치이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는 합병 결의의 요건으로 등장하므로 효력 발생 시점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결의가 있은 뒤에도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결의 시점에 효력을 인정하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무의미해진다.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나 그 모든 절차가 끝난 뒤의 등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7조의41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287조의9
  • 상법 제527조의5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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