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각종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④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5. ⑤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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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금전 등으로 하는 이익배당에 적용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이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은 영업이익을 배당할 때 그 일부를 사내에 남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준비금의 적립 원천과 기준, 자본금 전입의 결정 기관, 준비금 감소의 요건, 합병·분할 시 준비금의 승계를 묻는다. 특히 이익준비금 적립 규정의 단서가 주식배당을 제외한다는 점이 정답의 열쇠이다.

지문 다섯 개를 준비금의 생애 주기에 따라 배열하면 이해가 쉽다. 적립 단계에 ①과 ⑤가, 승계 단계에 ④가, 사용 단계에 ②와 ③이 있다. 적립 단계에서는 무엇을 원천으로 얼마를 쌓는지, 승계 단계에서는 의무인지 재량인지, 사용 단계에서는 어느 기관이 결정하는지가 확인 포인트이다. 이 문제는 적립 단계의 이익준비금 조문에서 단서를 뒤집어 오답을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이익이 아니므로 배당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다.

② 옳다. 상법 제461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전입은 회사 재산의 유출 없이 계정만 옮기는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③ 옳다. 상법 제461조의2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다하게 쌓인 준비금을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459조 제2항은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까지 지문과 일치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58조 본문은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를 「금전 등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자본금 2분의 1까지, 이익배당액 10분의 1 이상)과 주식배당 제외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적립, 합병·분할 시 법정준비금 승계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사회 원칙, 정관상 주주총회)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 1.5배 초과 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감액

함정 정리

첫째, 주식배당의 이익준비금 제외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외유출에 대비해 준비금을 쌓을 이유가 없다.

둘째, 결정 기관의 교차 함정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원칙이고, 준비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이다. 둘을 맞바꾸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셋째, 숫자의 교차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고, 준비금 감소는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이다.

넷째, 승계의 재량성이다. 합병·분할 시 준비금 승계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섯째, 자본준비금의 원천에 대한 오해이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이익배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적립 대상이 된다. 이익준비금이 배당액에 연동되고 상한이 자본금의 2분의 1인 것과 달리, 자본준비금에는 적립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59조
  •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61조의2
  • 상법 제462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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