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도 주식교환의 날부터 1년내에 소로써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4. ④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5. 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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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소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완전모회사와 지주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 문제는 주식교환의 개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주식교환,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묻는다. 회사법상 무효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제각각이므로,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소권자인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 유무로 구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원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 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제소기간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로써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360조의3제1항은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승인결의를 특별결의로 하도록 한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이 강제로 이전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신주 발행으로 지분이 변동되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③ 옳다. 상법 제360조의5제1항은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도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같은 조 제2항).

④ 옳다. 상법 제360조의2제1항의 문언과 같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 곧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⑤ 옳다. 상법 제360조의9제1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결과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를 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이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상법 제360조의2는 주식교환의 개념과 효과를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3제1항과 제2항은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5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정하고, 매수 절차에 관하여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60조의9는 간이주식교환의 요건과 공고·통지를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회사법상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섞어 기억하는 함정이다. 설립무효의 소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합병무효의 소와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6월,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이다. 이 가운데 1년을 제소기간으로 하는 소는 없다.

둘째, 의결권 없는 주주의 지위다. 의결권이 없더라도 주주의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주주에게 인정되는 제소권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인정된다. ①은 이 부분을 미끼로 삼고 실제로는 기간을 틀리게 했다.

셋째, 간이주식교환의 요건은 "총주주의 동의" 또는 "100분의 90 이상 소유" 가운데 하나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의 공고나 통지도 필요 없다(상법 제360조의9제2항 단서).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9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60조의4
  • 상법 제360조의13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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