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8번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3. ③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4. ④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여 지배주주가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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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결의 요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결의로 족하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요구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는 남은 소수주주를 정리하여 회사 운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수주주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지분을 공정한 가격에 처분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문제는 지배주주의 요건과 목적 요건, 매도청구에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 매도 기간,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기, 주식 이전의 시점을 묻는다. 결의 요건을 묻는 ③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0조의24제1항의 문언과 같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같은 조 제2항).

② 옳다. 상법 제360조의24제6항의 문언과 같다.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넘겨야 한다. 소수주주에게는 매도를 거부할 선택권이 없고, 다툴 수 있는 것은 매매가액뿐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360조의24제3항은 매도청구를 할 때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결의 요건을 따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제1항의 보통결의,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승인한다. 지배주주가 이미 발행주식의 100분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결의 요건으로도 결과는 같다는 점에서, 이 승인 절차의 실질은 결의 요건보다는 소집통지에 적어야 하는 정보 공개와 지배주주의 설명 의무에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360조의25제1항의 문언과 같다. 소수주주는 시기의 제한 없이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달리 경영상 목적 요건도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 없다.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지분 정리를 원하는 소수주주의 퇴출권이므로 요건을 가볍게 하였다.

⑤ 옳다. 상법 제360조의26제2항은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지배주주가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360조의24제1항은 지배주주의 요건과 매도청구권을, 제3항은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제4항은 소집통지 기재사항과 지배주주의 설명 의무를, 제6항은 소수주주의 2개월 내 매도 의무를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5제1항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6은 주식 이전의 시점(지급한 때, 공탁한 날)을 정한다.
  • 상법 제368조제1항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결의 요건을 특별결의로 바꾸는 함정이다. 법문이 "주주총회의 승인"이라고만 쓰고 결의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보통결의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문이 그 요건을 명시하거나 특별결의 조항을 지시한다.

둘째, 매도청구와 매수청구의 요건 차이다. 매도청구는 경영상 목적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고, 매수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셋째, 기간 숫자의 짝이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2개월 내 매도,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2개월 내 매수, 매매가액 협의가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 청구,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일 1개월 전까지 공고와 통지를 한다.

넷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주주 매수청구는 회사가 매수 의무자이고,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지배주주가 매수 의무자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4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360조의26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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