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영위임 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임대 ㄷ.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ㄹ.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하는 계약 ㅁ.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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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ㄱ, ㄷ, ㅁ)이다. 경영위임,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임대와 손익 "일부"를 같이하는 계약은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상법 제374조제1항은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 관련 행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행위 유형마다 "전부"와 "일부"의 기준을 다르게 둔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업의 양도는 전부뿐 아니라 중요한 일부까지 포함하지만, 영업의 임대·경영위임·손익공통계약은 전부에 관한 것만 포함한다. 다른 회사 영업의 양수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전부든 일부든 포함한다. 이 문제는 보기마다 "전부"를 "일부"로, 또는 "일부"를 "중요한 일부"로 바꾸어 수험생이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시험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부터 ㅁ까지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 경영위임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상법 제374조제1항제2호는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을 정한다. 경영위임은 회사의 영업을 타인에게 맡겨 그 타인이 회사 명의로 경영하게 하는 계약이다. 보기에는 범위 표시가 없지만, 경영위임 자체가 제2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이므로 특별결의 사항으로 판정한다.
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임대는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다. 상법 제374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것은 "영업 전부의 임대"다. 임대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어서, 양도와 달리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회사의 기초를 바꾸는 행위로 보았다. 특별결의 사항이 되려면 "영업 전부의 임대"로 바뀌어야 한다.
ㄷ.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정한다. 양도는 영업재산과 거래관계가 회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행위이므로 일부라도 중요한 것이면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ㄹ.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하는 계약은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다. 상법 제374조제1항제2호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을 정한다. 손익의 일부만 공유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업무 제휴에 가까워 이사회 차원의 업무집행으로 처리된다. 특별결의 사항이 되려면 "손익 전부"로 바뀌어야 한다.
ㅁ.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상법 제374조제1항제3호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정한다. 일부의 양수라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이 판정에 따르면 특별결의 사항은 ㄱ, ㄷ, ㅁ이고 ㄴ과 ㄹ은 아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ㄹ — ㄱ은 맞지만 해당하지 않는 ㄴ과 ㄹ을 포함하고, 해당하는 ㄷ과 ㅁ을 빠뜨렸다.
② ㄱ, ㄷ, ㅁ — 해당하는 보기 세 개를 정확히 담았으므로 정답이다.
③ ㄴ, ㄷ, ㄹ — ㄷ은 맞지만 해당하지 않는 ㄴ과 ㄹ을 포함하고, 해당하는 ㄱ과 ㅁ을 빠뜨렸다.
④ ㄴ, ㄷ, ㅁ — 해당하지 않는 ㄴ을 포함하고 해당하는 ㄱ을 빠뜨렸다.
⑤ ㄷ, ㄹ, ㅁ — 해당하지 않는 ㄹ을 포함하고 해당하는 ㄱ을 빠뜨렸다.
근거
- 상법 제374조제1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1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제2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제3호)를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 상법 제374조제2항은 이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한다.
- 상법 제576조제1항은 유한회사가 같은 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다.
함정 정리
첫째, 행위 유형별로 범위 기준이 다르다. 양도는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임대·경영위임·손익공통계약은 "전부", 양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부 또는 일부"다. 세 가지 기준을 표처럼 외워 두어야 한다.
둘째, ㄱ처럼 범위 표시가 없는 보기는 그 행위 유형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영위임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셋째,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소집통지에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적게 한 것이며, 이를 빠뜨리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될 수 있다.
넷째, 청산 중인 합명회사의 영업양도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257조). 회사 형태와 단계에 따라 영업양도의 결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비교 대상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4조
- 상법 제576조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09조
- 상법 제435조
- 상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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